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조윤리시험 (문단 편집) === 시험의 내용 === ||'''변호사시험법 제8조(시험의 방법)'''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같은 조 제4항),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정하여져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 4).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변호사시험법 제12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