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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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응시자격
2.2. 시험의 내용
3. 난이도
3.1. 합격률 통계
3.2. 널뛰기 난이도
4. 준비


1. 개요[편집]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이 주어진다. 득점은 공개하지 않고, 합불여부만 발표하는 절대평가 시스템이다.


2. 상세[편집]



2.1. 응시자격[편집]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단서). 다만,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따라서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학교에 따라 1학년 과목으로 개설하는 곳도 2학년 과목으로 개설하는 곳도 있다. 1학년 과목으로 개설하는 경우 1학년 여름방학에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물론 법조윤리 학점을 이수(성적표상 Pass나 Satisfactory) 해야 한다. 2학년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3년 내에 졸업하는 무휴학 학생을 기준으로 법조윤리시험 응시할 기회가 한 번 적기 때문에 더 불리한 면이 있다.


2.2. 시험의 내용[편집]


변호사시험법 제8조(시험의 방법)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같은 조 제4항),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정하여져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 4).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변호사시험법 제12조).


3. 난이도[편집]



3.1. 합격률 통계[편집]


법조윤리시험 회차(시험 실시연도)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제1회(2010)
1,956
1,930
1,919
99.43
제2회(2011)
2,170
2,124
1,571
73.96
제3회(2012)
3,231
3,182
3,107
97.64
제4회(2013)
2,464
2,430
1,858
76.46
제5회(2014)
2,863
2,816
2,444
86.78
제6회(2015)
2,463
2,422
2,328
96.12
제7회(2016)
2,212
2,188
2,149
98.21
제8회(2017)
2,047
2,007
1,192
59.39
제9회(2018)
2,892
2,863
2,724
95.14
제10회(2019)
2,190
2,160
2,053
95.05
제11회(2020)
2,167
2,129
1,981
93.05
제12회(2021)
2,299
2,256
2,177
96.50
제13회(2022)
2,171
2,128
2,047
96.19
제14회(2023)
2,162
2,131
1,969
92.40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언론보도


3.2. 널뛰기 난이도[편집]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P/F 시험일 뿐이라 딱히 점수나 등수가 문제되지 않는 시험인데도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1~2년마다 널뛰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이례적으로 60% 미만의 합격률을 냈다. 법학 시험이라는 특성상 최신 판례 몇개 섞고, 선택지를 꼬아 불난이도를 만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스쿨 재학생들의 원성이 심해지자 다시 90% 이상의 합격률로 돌아갔다. 그 이후 2018년부터 6년 연속으로 안정적인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4. 준비[편집]


일부 성실한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를 구매해 듣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험서를 구입해 벼락치기를 한다. 이에 관해 7일설, 3일설, 1일설, 12시간설 등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곤 한다.[1] 일부 학교에서는 벼락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말고사가 끝나고 법조윤리 기말고사를 따로 보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70점을 못 얻으면 법조윤리 과목에 낙제를 주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교 법조윤리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벼락치기 횟수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긴 하다.

사실 합격률이 90%가 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선 턱걸이만 할 수 있도록 잘 찍은 다음에, 나머지 방학 시간에 쉬거나 다른 과목 선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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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며칠 벼락치기하면 법조윤리시험에 붙을 수 있을지 가지고 허허실실 떠드는 법대생 유우머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