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조윤리시험 (문단 편집) === 응시자격 ===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단서). 다만,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따라서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학교에 따라 1학년 과목으로 개설하는 곳도 2학년 과목으로 개설하는 곳도 있다. 1학년 과목으로 개설하는 경우 1학년 여름방학에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물론 법조윤리 학점을 이수(성적표상 Pass나 Satisfactory) 해야 한다. 2학년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3년 내에 졸업하는 무휴학 학생을 기준으로 법조윤리시험 응시할 기회가 한 번 적기 때문에 더 불리한 면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