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 (문단 편집) === 회사 === 민법법인과 달리 상법에 따른 법인이다.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약간 특수한 회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감정평가법인'''도 회사의 일종인데 상호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9조). 예컨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등. *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종류 중 한 가지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다만, 상호에 반드시 "농업회사법인" 식의 문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등기선례 200410-12)....라고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해양수산부고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 등)는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문자를 넣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상호회사'''(相互會社)라는 형태로도 설립할 수 있는데, 단체법적 성질은 주식회사와 비슷하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상호회사는 설립된 적이 없다. 회사는 그 상호에 회사의 종류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19조. 보험업법 제35조). 예컨대, 주식회사라면 상호가 반드시 "○○ 주식회사" 아니면 "주식회사 ○○"이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