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 (문단 편집) ==== 조합의 일종인 특수법인 ====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근거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부고시(영농조합법인 정관(예)), 해양수산부고시(영어조합법인 정관(예))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문자를 명칭에 넣도록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