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한상(범죄자) (문단 편집) === 수감 생활 === 박한상의 자백에 의하면 원래 처음엔 자살 시도도 생각했고 자수할 생각도 해 봤으나 두려워서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박한상이 천성적으로 인성이 나쁜 걸 넘어서 정말 답도 없는 수준인 걸 생각하면 정말로 진지하게 자살 시도나 자수를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만가지 생각을 했을 터이니 아예 없는 말은 아닐 것이다. 하나 그래봤자 동정을 사서 감형받아 보려고 한 말일 가능성이 높다. [[파일:박한상 사형선고.jpg|width=320&height=240]] 저명한 인권변호사이자 바로 직전에 [[환경부장관]]을 지낸 [[황산성]]이 그의 변호를 자처했으나 3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상술된 박한상의 진술인 “누군가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정신 나간 주장을 한 직후에 그만둔 것으로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황산성]]은 훗날 [[이은석(범죄자)|이은석]]도 변호했는데 박한상을 변호했을 때와 반대로 끝까지 수임하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패륜아]]에게 법원은 관대할 이유가 없었다. 1심, 2심 모두 사형 판결이 났으며 1995년 8월 25일 대법원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한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김황식(1948)|김황식]]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며 "사형을 피할 명분을 찾기 위해 고심했으나 찾을 수 있는 명분이라곤 고작 피고인의 부모가 살아 있을 경우 아들의 사형을 원치 않을 것이란 추측뿐이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형수]]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일반적인 무기징역은 최소 20년 이상의 형기를 살고 경우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사형수는 제외되는데 실제로 [[장대호]]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가 원하던 재산은 전부 다 그의 남동생이 상속받게 되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이하생략). [[호주제]]가 있던 시절에는 호주 상속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장남]]이라고 하더라도.(당시 민법 992조) 가족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완전 박탈하는 것. 비슷한 사건이 연고자가 거의 없는 남자와 사실혼한 상태에서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내연남과 짜고 남자를 살해한 후 재산을 가로채려 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인데 범인이 체포된 뒤 유산은 조카에게 상속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