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제순 (문단 편집) == 기타 == * [[서예]]에 능했다고 한다. * [[성균관]] 대사성직을 맡은 적이 있으며 [[이완용]]도 이 자리에 있었다. 이는 고종시대 고종과 왕비 민씨가 매관매직으로 한성부 판윤 부판윤, 성균관 대사성 같은 품급이 높은 직위들을 1년에 수십번씩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특히 삼정승 의정부 대신같은 직위는 실권이 없고 직제 개혁으로 6조판서직위도 유명무실해지나 내무 외무 협판 선혜청당상 포도대장직위는 민씨가 독점하고 외직인 지방수령직과 직위가 높으나 실권 없는 예조 공조판서는 평균 재임기간이 2~3주로 팔아먹었다. * 을사조약 체결 때 박제순의 딸과 이시영의 조카는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이시영(정치인)|이시영]]은 박제순에게 을사조약을 거부하라고 했으나 박제순이 체결에 동의하자 결혼을 무산시키고 박제순 집안과도 [[절교]]를 선언했다. * 을사조약 체결 이후 다른 을사오적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와 민중들로부터 표적이 되어서 습격을 받았지만 목숨을 건졌으며 이를 계기로 출퇴근 때 [[일본군]]을 대동하기도 하였다. 을사오적들도 그랬지만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료]]들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 조선의 의사들과 민중들의 습격을 우려하여 [[통감부]]의 위임으로 일본군 호위병 2명을 동행시켰던 사례가 있었다. * 1906년 일본의 [[독도]] 무단 점거 사건 때 "독도는 일본 땅과는 무관하니 철저히 조사 후 보고하라"라는 지령을 내렸다.[* 참정대신 박제순 지령 제3호(1906).] 하지만 이후 한일합병조약에 동의한 점을 보면 의아한 모습. * 1910년 [[경술국치|한일병합조약]] 당시에는 이완용 [[내각]]의 내부대신으로써 찬성표를 던지며 끝내 [[경술국적]]에도 포함되었고 변명조차 불가능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자작(작위)|자작]] 작위를 수여받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으로도 활동하면서 6년여 동안 매년 1600원, 자작 작위와 함께 10만 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은사공채의 원금은 5년 거치 50년 이내 상환으로 연 5푼의 이자가 매년 3월과 9월에 지급되었다.[* 1910년대 10만 원은 현재의 시가로는 15~20억에 달하는 거금이다. 당시 10만 원의 5% 이자는 5,000원, 현재의 시세로 따졌을 때 최대 1억 원의 이자를 매년 받은 것이다.] * 경술국치 이후 경학원 대제학이 되어 [[유교]]의 진흥을 내세웠고 [[조선]]의 유교는 '충'과 '실'이 덜 강조했다고 하며 이를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15년 11월 [[다이쇼 덴노]] 즉위 대례식에 참석한 후 《경학원잡지》(1915.12)에 "[[하늘]]을 바라보고 성인을 우러르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립니다."라는 즉위 대례식 헌송문을 [[천황]]에게 지어 바치기도 했다. * [[이덕일]]은 박제순을 비롯한 [[이완용]], [[박영효]], [[민병석(1858)|민병석]] 등이 [[노론]]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노론에 속해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이완용의 예시를 들면 이완용은 노론에 속해있기는 커녕 노론의 [[정적]]이었던 [[김일경]], [[민암]], [[이광좌]], [[조태구]] 등을 복권시켰다. 조선 말기부터 [[세도 정치]]로 당파보다 특정 가문의 힘이 강해지자 붕당 정치는 완전히 종말을 고했고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면 붕당을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그마저도 혁파되고 어느 [[나라]]와 가까웠는지에 따라 당파의 이름이 정해지던 구한 말 시기였으니 결국 결론은 이들의 조상이 노론일지는 몰라도 그들 당사자들은 노론이 아니라고 보는게 적합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5658604|#]] * 친일 행적으로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그의 작위를 습작한 [[박부양]]과 함께 선정되었으며 2006년 [[대통령직속기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친일 행적은 그가 태어난지 [age(1858-12-07)]년, 사망한 지 [age(1916-06-20)]년이 되는 현재에도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서는 박제순이 충청관찰사로 재직할 당시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 공적으로 세워진 거사비 앞에 친일 행적이 빼곡히 적힌 죄상비를 2020년에 설치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13388|#]]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박제순_거사비.jpg|width=100%]]}}}|| ||박제순의 ‘거사비(去思碑)’[* 뒤쪽의 비석.]와 [[충남]] [[공주시]]가 친일 행적을 알리기 위해 세운 죄상비(罪狀碑).[* 앞쪽의 철제 명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