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화 (문단 편집) === 논란점 있는 판결 === 주심을 맡은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당시 구체적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숙소의 문이 나무문인지 유리문인지, 가해자가 목을 졸랐는지, 모텔로 가기 전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있었는지, 중간에 화장실은 갔다 왔는지, 이씨가 A씨의 몸을 눌렀다는데 몸에 상처나 붓기 등이 없는 점, 범행 후 이씨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등 부수적 사항에서 진술에 모순이 있다 해서 모든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로써 '일관적 진술' 뿐만 아니라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강지환]]에 대한 판결도 이와 비슷하게 일관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라고 밝힌 부분.]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과 강지환의 손에서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라고 추가 증거를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