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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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대법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박정화
朴貞杹 | Park Jung-hwa


파일:박정화_석좌교수.jpg

출생
1965년 10월 3일 (58세)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1]
현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임기간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7년 7월 19일 ~ 2023년 7월 18일
학력
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법원 대법관

1. 개요
2. 생애
3. 대법관 임명 후
3.1. 논란점 있는 판결
4. 논란
5. 경력



1. 개요[편집]


대한민국대법관


2. 생애[편집]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에서 태어났다. 광주중앙여고(20회, 1982년 2월 졸업)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1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로 박정화를 지명했다. 추천사유로 "사회적‧지역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균형감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7월 6일 여야합의로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법관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평판사 시기 재판연구관 경험과, 부장판사 연차 이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 발령, 여성 최초로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근무에, 고등법원 부장도 20기중 1차로 승진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근무했다.

2023년 7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3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퇴임사에서 박 전 대법관은 헌법기관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강조하며,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깊은 통찰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건에 맞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견해의 차이로 인해 합리적 근거가 없이 사실을 왜곡하여 법관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원칙인 법관의 독립을 해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9월,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3. 대법관 임명 후[편집]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다수의견과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
  •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것 관련 강요죄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요죄가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
  • 2020년 7월,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무죄취지의 다수의견을 내었다.[4]
  •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5]
  •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6]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7]
  • 같은 날 퇴임하는 조재연 대법관과 본인의 후임으로 서경환 판사, 권영준 교수가 지명되었다.


3.1. 논란점 있는 판결[편집]


주심을 맡은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당시 구체적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숙소의 문이 나무문인지 유리문인지, 가해자가 목을 졸랐는지, 모텔로 가기 전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있었는지, 중간에 화장실은 갔다 왔는지, 이씨가 A씨의 몸을 눌렀다는데 몸에 상처나 붓기 등이 없는 점, 범행 후 이씨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등 부수적 사항에서 진술에 모순이 있다 해서 모든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로써 '일관적 진술' 뿐만 아니라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강지환에 대한 판결도 이와 비슷하게 일관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져있으나,[8]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과 강지환의 손에서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라고 추가 증거를 밝혔다.


4. 논란[편집]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

- 7월 4일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2017년 7월 4일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 여야 양측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화 후보자는 "일반 법관들에게 평생법관제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전관을 없애고 있고, 지금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들은 퇴직 후 2년 동안 일정 규모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과 변호인이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재배당 처리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나라가 한 번 뒤집혀졌던 전적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박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과거 30년 동안 법원에서 항상 내려온 얘기"라면서 "저도 법조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의자가 외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을 경험했다"며 "판사와 전관 변호사 간에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의원은 "서울변협이 761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를 물어보니 90% 이상이 있다고 했다. 일반 변호사의 보석 인용이 0.8건이라면 전관 변호사는 12건이다. 심리 불속행 기각률도 64%와 6.6%로 차이가 크다"고 말하면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덧붙였다.

사실 별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닌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타나기 전까지 법조계 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전관예우를 인정하는 적은 없다. 공식석상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든 피해나간다. 예를 들면 국감 때 노회찬 의원과 대구지방법원장과의 대화가 있다.# 노회찬 의원이 대구지방법원장에게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해왔지만 전관예우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전관예우 우려는 있느냐' 라고 물으면 다들 '우려는 있다' 라고 답했다. 국민은 존재한다고 믿는데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법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예우 우려'다." 라며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대구지방법원장은 "우려는 있다." 라고 전관예우를 부인하며 예상된 답변을 해 웃음을 안겼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식 때 대놓고 전관예우에 대해 거론하긴 하면서 피하지 말고 직시하며 고치자고 말했다.

5. 경력[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9 21:13:09에 나무위키 박정화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2] 부당의견과 정당의견이 7:6으로 갈려 1표 차이로 판결이 났다.[3] 9:4로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4] 7:5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5] 10:2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6]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7]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권 남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8]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라고 밝힌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