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화 (문단 편집) == 대법관 임명 후 ==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다수의견과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부당의견과 정당의견이 7:6으로 갈려 1표 차이로 판결이 났다.] *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것 관련 [[강요죄]]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요죄가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9:4로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 [[2020년]] 7월,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무죄취지의 다수의견을 내었다.[* 7:5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 *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10:2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3 (근로자의 동의권 남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 * 같은 날 퇴임하는 [[조재연]] 대법관과 본인의 후임으로 [[서경환(법조인)|서경환]] 판사, [[권영준(법조인)|권영준]] 교수가 지명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