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복기 (문단 편집) == 기타 == * 별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판사에서 시작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대법원 판사,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이라는 요직을 모두 거친 사람은 민복기가 유일하다. [[http://m.saramilbo.com/5330|#]] 상기한 주간한국과의 인터뷰에서도 "경력이 화려하다고들 하는데 그걸로 손해도 봅니다. 너는 법무장관까지 지냈으니 그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나온 나오는 거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능이겠지요."라며 자신의 관운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 박정희보다도 키가 작을 정도로 엄청난 [[단신]]이었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p7YYvFVhAA|#]] * 형사분야에 밝아 [[1949년]] 형사소송개정법 해설 책을 출판한 적도 있다고 한다. [[https://www.yetnal.co.kr/shop/item.php?it_id=1684672585|#]] * [[법률신문]]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강석복[* 1904~2002. 민복기의 선배로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시행된 제1회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 광주지원 판사와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1949년 부장검사 시절 초대 상공부장관이던 [[임영신]]을 구속한 후유증으로 1952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1980년 4월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법률신문에 '건강칼럼'을 기고했다.] 건강칼럼이었을 정도로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0114262?sid=102|#]] 실제로 민복기는 88세까지도 대외 활동을 할 정도로 정정했던 데다가 94세에 사망했다. * 대한제국의 매국노의 후손 중 [[이종찬]][* 할아버지 [[이하영(1858)|이하영]]도 어떻게 보면 매국노라 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이하영은 [[을사조약]]에 표면적으로는 반대했기에 공식적으로는 매국노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을사오적]]에 당시에는 소극적이었던 [[박제순]] 대신 이하영을 추가하기도 한다.]과 함께 해방 후에도 권세를 누린 유이한 인물이다.[* 물론 [[이순용]]도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기는 했으나, 애초에 이순용은 [[한국광복군]]과 협력했던 독립운동가 출신이기에 논외로 봐야 한다. [[우장춘]], [[구용서]]과 묘하게 비슷한 사례인 셈. 참고로 구용서는 본가, 외가, 처가 모두 악질 친일파와 연계되었지만(아내의 외할아버지가 무려 '''[[송병준]]'''이다) 본인은 친일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던 덕에 친일파 후손으로써의 인지도는 낮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다른 매국노들의 후손들은 광복 이후 해외로 이주하거나 나름대로의 유력 인사가 된다고 해도 증손대 이후가 되어야 가능할 정도로 위세를 완전히 잃었지만, 민복기는 일제강점기에 판사로 일했던 덕분(?)에 광복 이후에도 등용되며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이종찬도 구 일본군에 자원입대하여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갔다.] [각주] [[분류:대한민국 대법원장]][[분류:대법관]][[분류:검찰총장]][[분류:이승만 정부/인사]][[분류:국가재건최고회의 시대]][[분류:박정희 정부/인사]][[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1913년 출생]][[분류:2007년 사망]][[분류:고등문관시험 출신]][[분류:서울고등학교 출신]][[분류:경성제국대학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전신 학교/법학전문대학원]][[분류:법무부 장관]][[분류:법무부 차관]][[분류:국민훈장 무궁화장]][[분류: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분류:여흥 민씨 삼방파]][[분류:대한민국의 테러 피해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