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물건 (문단 편집) == 법적인 정의로서의 물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folding [ 제99조~제102조 펼치기 · 접기 ]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 [[민법]]에서 규정한 물건을 뜻한다. 민법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물건(법률)]]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