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오사화 (문단 편집) == 《조의제문(弔義帝文)》, 《화술주시(和述酒詩)》 == 바로 이때 《[[조의제문]]》과 《[[화술주시]]》가 걸려들었다. 7월 13일에 김일손을 심문하던 도중에 단종의 시신에 대한 기사를 추궁하자, '김종직이 단종의 일로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어 분개했고, 때문에 자신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넣었다'면서 '''김일손 본인이 직접 실토했다'''. 사실 《조의제문》은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한 글이 아니었다. 워낙 내용도 어렵고 은유가 많았는지라 도대체 김종직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알아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알아듣기도 어렵고 제 스승이 사적으로 쓴 글을 국가 기록인 사초에다 끼워 넣었다는 일 자체가 김일손의 관료 부적격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현대로 치면 지도교수가 젊었을 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뻘글을 제자가 국가기록물에 박아넣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김일손의 증언을 계기로 유자광은 《조의제문》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이틀 만인 7월 15일에《조의제문》의 숨은 뜻을 해석해서《조의제문》이 계유정난을 비난하는 글[* 실제로 김일손이 그럴 의도로 사용했다. 단종 일 때문에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어서 분노를 표출했다는 증언만 봐도 객관적으로 진실을 보고한 셈. 과거에는 이 과정에서 유자광의 악의적인 왜곡이 들어갔으리라는 시각도 많았으나, 솔직히 유자광이 아무리 깡이 좋은 무인 출신이라 해도 연산군의 지령이 내려진게 아닌 이상 함부로 장난질을 할만큼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의견이다.]이라고 연산군에게 보고했다. 유자광의 보고를 들은 연산군은 이에 분노해 7월 17일에는 대신들에게 《조의제문》과 그 뜻을 알려주면서 "'''이 새끼들 봐라!? 이따위 생각을 품고 있던 주제에 그걸 숨기고 내리 세 조정을 섬겼단 말이냐? 무서워서 내 몸이 다 떨린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신하들도 동조했는데, 영의정 [[윤필상]]이 즉각 "'''글이 너무 사악해서 감히 입으로 읽지 못할 뿐 아니라, 두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대역죄를 적용하시어 김종직을 [[부관참시]]하소서'''"라고 요청하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신하들이 이 의견을 따라서 그들을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김일손과 마찬가지로 '''김종직의 제자인''' 표연말과 홍한까지도 앞을 다퉈서 '''김종직을 부관참시하라고 청했다.''' 표연말과 홍한은 연산군 초기에 연산군에게 사사건건 트집 다 잡았던 사람들인데도, 막상 일이 이렇게 흘러가자 자기들 스승의 시신을 찢어발겨야 한다고 스스로 고할 정도로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표연말과 홍한은 이미 단단히 찍힌 탓에 유배형에 처해져 유배지로 가던 도중 비참하게 객사했고, 사후 [[갑자사화]]에도 연루되어 시신마저 도로 끄집어내 부관참시를 당한다.] 심지어 '''가장 온건한 의견'''이 "'''찢어 죽여도 시원치는 않은데''' 이미 죽은 놈을 또 찢을 거나 있습니까? 작호만 거둡시다."[* 해석하자면 살아있을 때 극형에 처해줘도 마땅찮기는 한데, 이미 죽은 자의 시신을 건드려 봤자 무의미하니 가볍게 처리하자는 의견. 어찌 되었건 김종직의 죄를 확연히 인정하면서 대차게 규탄하고 있었다.]였을 정도였다. 물론 이 사람들은 '왕실을 모독한 반역자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곧장 국문장으로 끌려나갔다. 그리고 김종직의 제자들이 조의제문의 내용 때문에 역모죄로 잡혀 들어오면서 무오사화는 절정에 이른다. 여담으로 이 김종직의 제자들을 가려내는 과정도 어처구니없던 게 그 명단을 김일손이 또 사초에다가 적어놔서[* 누가 누구의 제자인 것은 조선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제자 전체를 싹다 명단으로 적는 짓도 사초에 할 일은 아니다. 김일손이 사초를 얼마나 엉터리로 적었는지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 김종직의 제자들은 빠르게 잡혀 들어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