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기징역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현재 한국에서는 무기징역이 실질적인 법정 최고형에 가깝다.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대한민국의 법에는 사형이 있으나 오랫동안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법원이 사형 선고를 꺼려 사형이 마땅한 범죄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수는 2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 확정된 날부터 20년이지만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 실질적 복역기간에서 사형 쪽이 훨씬 길었지만, 이제는 법원에서는 똑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중범죄자라면 교정당국이 죄질을 가석방 심사에 반영하여 쉽게 내보내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가까운 친족, 변호인 등이 제기하는 상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나, 무기금고, 무기징역 및 사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 349조)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본인이 싫어도 상소하러 가야 한다. 즉, 이 나라에서 무기형 이상의 형을 확정할 수 있는 곳은 대법원 뿐이다.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가둔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실제로도 강력범죄인 경우는 그렇긴 하나,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이며 실제로도 흉악범이 아니라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면 가석방은 불가능하다 보면 되지만, 그 외에도 무기징역 받을 죄는 많다. [[무기징역/선고 가능한 죄]] 참고.] 징역 30~40년차 정도에 가석방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교도소가 2012년 100%를 돌파한 이래 꾸준히 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과밀 수용이 이루어지는 과포화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도소를 새로 신축해서 늘려야 하는 지경이다. 사형의 경우 마지막 집행 시점으로부터 25년 이상이 지나 사실상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부담스러워하며[* 단순히 인권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과의 FTA 문제하고도 엮인다. 일본은 사형제 때문에 유럽연합과의 FTA를 못하고 있다.] 교도소는 대표적인 님비 시설 중 한 곳이라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신축이 쉽지 않다.[* 어찌보면 국민의 정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엄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수용자를 수용할 교도소 신축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형도 바로 사형장에 직행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미결수동에 머물다가 간다는 걸 감안하면 어찌보면 진짜 큰 모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어떤 엄벌주의자들은 그냥 본인들이 직접 감옥가서 다 죽이겠다는데 --지가 무슨 [[퍼니셔(마블 코믹스)|퍼니셔]]도 아니고-- 이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견들은 괜히 시간 낭비 말고 무시하자. 물론 온두라스마냥 한 군데에 많은 범죄자를 밀어넣는 건 어떻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경우엔 인권침해도 침해지만 흉악범죄자나 강력범죄자가 비교적 경한 범죄로 잡혀온 잡범과 같이 수감될 수 있고, 이 때 배운 범죄 지식을 이용해 잡범이 출소 이후 흉악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만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일반인들에게 결코 좋지 못한 선택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는 [[청송]]이 있는데, 이 곳은 교도소 없이는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낙후된 지역이라, 오히려 어차피 있는 교도소 추가로 유치해서 지원금과 면회로 인한 외지인들의 방문 효과라도 챙기자는 여론이 많다.] 사형만큼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은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최대 평생, 모범적인 수형 생활과 개심의 정을 보여주어야 가석방 대상으로 고려되며 가석방되는 죄수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최소 30년 이상 [[교도소]]에서 썩는다. 원칙적으로는 20년 복역 이후에는 가석방 자격을 갖지만 대부분 30년 이상의 복역을 치른 뒤에 출소되는 경우가 많고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들의 죄질이 워낙 악독한 만큼 죽을 때까지 가석방이 내려지지 않아 교도소에서 일생을 마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어떤 무기수가 비교적 죄질이 가볍고 모범수로 인정받아 최소 복역기간인 20년만 교도소에서 살고 가석방된다 하더라도 약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보호관찰이라는 이름으로 감시받기 때문에 30년형에 가깝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임에도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기에 보호관찰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연쇄살인,연속살인 등 2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이나[* [[김대한(범죄자)|김대한]], [[유영철]](사형선고), [[안인득]], [[김태현(범죄자)|김태현]]], 아동 대상 납치살인, 강간살인[* [[강호순]], [[김길태]], [[오원춘]], [[이춘재]], [[정성현]], [[김해선(범죄자)|김해선]](김길태, 오원춘, 이춘재 외 전원 사형선고, 1심에서는 상술한 범죄자들이 전부 사형 선고 받았다.)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2명 이상 강간[* [[김근식(범죄자)|김근식]]이나 [[박병화]]는 뭐냐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기 전인 2000년대 초반임을 감안해야 된다. 2020년대에 만약 그랬다면 아무리 참작할 사유가 생겨도 40년 이상이요, 무기징역까지 각오해야 된다. 허나 조두순 이전인 [[대전 발바리]]의 이중구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과거 [[전두환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는 [[특수강도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가정파괴범이라는 명목으로 사형집행까지 했었다.], 아동에게 영구 상해를 남길 정도로 죄질이 무거운 [[아동 성범죄]],[* 참고로 아동 성범죄도 보통은 [[양형기준/성범죄|8-12년]]이고 [[김수철(범죄자)|김수철]], [[고종석(범죄자)|고종석]]같이 [[조두순 사건]]이랑 매우 유사한 등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한편 살인이 보통 사유일 때 [[양형기준/살인|10-16년]]임을 감안하면 아동 성범죄를 살인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본다는 뜻이다.] 등 어지간히 죄질이 나쁘고 또 증거자료가 충분한 경우에 주로 선고한다. 또한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선고 자체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일이 크게 늘면서 죄질이 지나치게 흉악하여 가석방이 거의 불가능한 범행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은 만에 하나 교화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죄질이 사형에 가깝기 때문에 50년이 지나도 가석방될 가능성은 사실상 0이다.[* 연쇄살인을 본격 시작하기 전 잡혔거나, 아동을 납치 살해한 범죄자거나, 살해 수법이 굉장히 잔혹한 경우이다. 원래 1990년대까지 이런 범죄자는 대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집행했지만 김대중 정부부터 사형 집행을 중지되고 사형 미집행이 관행이 되면서 희생자 수 및 죄질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었다.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범인 전현주나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 범인 김장호, 연쇄 살인범 [[김윤철(범죄자)|김윤철]], 안진수, [[신대용]], [[안남기]],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김도룡, 여아 [[강간살인]]범 [[김길태]], [[김점덕]],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범인 [[오원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범죄자)|김태현]]이 대표적이다. 대개 이들은 사형에서 감형 받았거나, 원래 사형수에 해당하는 죄질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평범한 무기수들에 비해서도 가석방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죽을 때까지 수감 신세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말로 이런 이들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70|아동 성범죄 살인자가 가석방 후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54468?sid=102|연쇄 성폭행범이 가석방 후 또 재범을 한 사례]], [[남양주 가석방 무기수 살인 사건]] 등. 형법 제50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형벌)|금고]]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무기금고를 구형하거나 선고된 사례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형벌이다.[* 참고로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의 [[내란]], 내란목적살인, [[군형법]]의 일부 범죄들 정도밖에 없다.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금고를 선고하는 방법도 있다.] 2023년 법무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도록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은 인권 문제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형제와 공존 가능하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어 가는 제도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동훈]]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흐지부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