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기징역 (문단 편집) == 현황 및 대안 == 현재 국내 사형제 폐지론의 일각에서는 사형의 대안으로 현재의 무기형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는 본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자에 한해 가석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여 범죄자를 교도소에 영구 격리시키자는 의견이다. 일례로 [[프랑스]]는 1981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형 존치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악질 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영구 격리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이 일치하는, 일체의 감형 및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했고, 사형제 폐지 당시 형집행 대기 상태이단 사형수와 원래 사형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 연쇄 살인범 미셸 푸르니레가 대표적이다. [[영국]] 또한 1965년 사형 폐지 이후 영구 격리(Whole life order)라는 이름의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해 기존 사형수의 죄질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에게 이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등 사형을 폐지한 여러 나라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행 무기징역으로도 가석방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교화 가능성이 전무하고 죄질도 극히 흉악한 악질 흉악범의 가석방을 연이어 기각하는 식으로 충분히 영구 격리할 수 있으며 자칫 교화 가능성이 있는 재소자의 재사회화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가석방 가능성을 전제 조건으로 교정 및 교화를 유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385845|#]]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연쇄살인범과 같은 극악한 죄질의 범죄자들에 대한 가석방 논의 자체가 가당치 않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무기징역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비용 문제이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은 범죄자가 최소 노인이 되거나 최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수감하는 것이므로 범죄자를 수십년 동안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오해가 있는 점이 말 그대로 먹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식비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양 균형을 유지하면서 먹고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수준만 유지해도 되므로 위생적으로는 깨끗해도 시장에서는 하품으로 취급되는 물건이나[* 예를 들면 [[돼지고기]],[[소고기]]의 경우 시장에 풀리는 것은 최소 1등급 이상이며 그 아래등급 고기는 훨씬 싸다.] 오히려 남아돌아서 문제가 되는 묵은 쌀 등을 아주 싸게 공급받으면[* 흔히 [[나라미]]라고 써있는 그것인데, 수매했던 쌀을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되기 때문이다. 교도소 수형자의 하루 식비는 2020년 기준 4616원인데,[[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4000|#]] 이것도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운송 단가와 세금 등을 제외한 생산자 가격 기준이므로 실제로는 이 가격보다 더 좋은 품질의 식량을 공급받는다. 실제로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는 비용, 바꿔 말하자면 교정 인력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 [[탈옥]]을 막기 위한 다수의 CCTV를 비롯한 24시간 수형자 감시를 위한 교도소 시스템 유지비용같은 요소들이 식비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무기징역 수감자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중범죄자인데다 정말로 탈옥 말고는 탈출구가 없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엄하게 감시할 수밖에 없고 더욱 외진 곳에 교도소를 지어야 하는데다 이러면 당연히 근무지 자체가 기피 대상이 되어 교정 인력에게 수당도 더 얹어줄 필요가 생기기에 유지비용이 훨씬 더 올라간다. 더욱 큰 문제는 무기수의 경우 잃을 것이 없기에 교도소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럴 경우엔 독방에 수감하는 것 외에는 달리 징벌할 방도가 없다.[*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로, 가해자는 이미 무기수였지만 대법원 선고로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형량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 이 사건 외에도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다보니 무기징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며 사형 집행 재개를 희망하는 여론이 강해진다.] 그래서 사형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비판하면서 악질 범죄자들은 교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무기징역으로 가두어도 소용없으니 죽을 때까지 국가의 돈으로 먹여 살릴 바엔 사형을 집행하자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중국의 경우 교도소의 포화가 한국, 미국, 유럽보다 심하지 않으며 흉악범을 사형으로 영구제거하기에 교도소 내 흉악범죄가 매우 드물다.] 교도소 측이 범죄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이들이 생산하는 수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특히 악질 흉악범들은 작업을 시킬 경우 하려들지도 않고 오히려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흉기로 사용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작업을 시킬 수가 없다. 일례로 장기 탈옥수 [[신창원]]은 작업중 얻은 실톱날 조각으로 쇠창살을 잘라 탈출했던 바 있다.] 대부분의 교도소가 재소자를 그냥 가두는 걸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형을 하는 것이 무조건 비용이 경제적이냐고 묻는다면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 [[사형/존폐 논란]] 참조. 복역기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무기징역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절충하여 가석방 허용 최소 복역기간을 50년으로 크게 늘리는 강화된 무기징역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0731|#]] 또한 무기징역을 각각 두 번씩 확정된 경우에도 한 번의 무기형만을 집행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가석방될 수 있었던 무기수가 존재한다.[[https://www.lawtimes.co.kr/news/25699?serial=25699&page=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