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기징역 (문단 편집) == 사례 ==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사람은 차모이 티피아소라는 사람으로 선고된 형량이 무려 '''141,078년'''이다. 죄목은 사기죄인데, [[다단계]] 회사를 세워 1만 6천여 명으로부터 2억 4천만 달러(2016년 기준 약 2416억 원)를 사기쳤다.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으로 2006년에 기네스북에도 [[https://www.guinnessworldrecords.com/world-records/65561-longest-prison-sentence-for-fraud|등재되었는데]] '''8년 만에''' [[출소]]했다. 참고로 [[스페인]]의 집배원인 가브리엘 그라나도스라는 사람은 '''384,912'''년을 선고받을 '''뻔'''했다. 죄목은 4만여 통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개봉해서 금품을 가로챈 죄로[* 은행 전산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돈 송금을 [[우편환]]으로 했다.] [[직무유기]] 및 [[횡령죄]]인 셈. 다만 최종적으로 14년 정도로 감형됨으로써 실제로는 14년형만 살았다. 사실 스페인은 이전에도 수감생활 상한은 40년까지여서 어차피 40년 뒤에는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마저도 3년 후 [[프랑코 정권]]의 몰락 이후 석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이런 식의 양형은 영미법 특유의 선고 체계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가장 무거운 법정형의 일정 비율까지만 가산 가능한 대륙법 체계인 한국에서는 어렵다.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대신하고 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 대해서 1심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판시하기는 했으나[* 재판부 구성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자, 1997년 이래 2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에 버금가는 징벌로서 극악무도한 모방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심 판결문 중)] 가석방 심사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닌 아닌 행정부(법무부) 소관이므로 강제력은 없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55824|#]] 사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자체가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을 넘어선다.[* 판사의 개인의견, 혹은 권고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다만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판결문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써있다면 [[학교생활기록부]]와 비슷하게 가석방 심사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다.] 2심에서는 평범한 무기징역이 나왔다.[[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210|장대호의 2심 판결문]] 사형의 경우에도 특별사면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한없이 낮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고 무조건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은 아니다. 감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기수 가석방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서 2016년 2명, 2017년 11명, 2018년 40명이 가석방으로 풀렸다.[[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27/2019092700170.html|#1]][[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03499|#2]][* 다만 그렇다고 1년에 수십 단위로 무기수를 가석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닌데 보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약 9년 동안 가석방된 무기수의 수는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현 윤석열 정부 역시 보수 성향인 만큼 문재인 정부처럼 가석방을 많이 허용할 가능성은 많이 낮다. 아무래도 무기수를 비롯한 범죄자들의 가석방 문제는 행정부 정치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만일 교도소에서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형집행정지]]라 하여 교도소 밖으로 나와 외부 병원에 입원해있을 수 있다.[* 물론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장소만 옮겼을 뿐 여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가석방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20여 년 정도를 모범수로 살면 가석방의 기회를 얻는 게 가능하다. 흉악범들을 풀어주는 게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예산 문제와 님비현상으로 인해 구치소/교도소가 증원되지 않아 콩나물시루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긴 하다. 물론 무기수들의 대거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그 이전 보수 정부에서는 무기수를 거의 가석방하지 않았음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보수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마찬가지로 보수가 주류인 일본 정치와 매우 비슷한데 일본의 경우 무기수가 1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지만 사실상 그러한 경우는 전무하고 한해에 사면받는 무기수의 수는 0~1명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무기수는 결국 감옥에서 죽는 일이 일반적이고 아무리 빨리 가석방되어도 최소 30년 이상 복역한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무기수를 오랫동안 수용한다고 해서 교도소 포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다만 일본은 아직 사형을 활발하게 집행중인 국가라는 것은 감안해야한다.] 하지만 교정행정의 경우 여타의 행정영역에 비해 그 관심도가 매우 낮은 탓에 정치권의 영향보다는 교정당국 내부의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교도소 포화문제는 엄연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교정시설을 늘리거나 교정인력을 늘리는 것도 쉬운일은 아닌데다가 이들이 계속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에따른 개호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상황이다. 즉 가석방의 증가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계속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무기수의 가석방 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조용히 지낸다면 형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무기수가 실질적으로는 가석방을 받더라도 수감 기간에 가석방 기간까지 더하면 매우 젊은 나이에 수감되어야 인생의 말년을 간신히 수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알고 보면 범죄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감옥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16년 1월 23일경에 [[목포교도소]]에서 자신의 무기수 복역 생활과 처지를 비관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박형민이 대표적인 예시]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병원 임종실에서 죽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어 질병에 걸려도 치료를 못 받아 고통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수감생활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들기에 건강이 나빠지기에 좋은 환경이다.] 사실상 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형을 선고받은 뒤 죽기 전에 풀려난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중환자실 등지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연명치료를 하다가 마지막에 임종실에 들어간다.] 현재는 수명이 늘어났기에 과거와 달리 가석방 이후에도 꽤나 긴 세월을 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석방 대상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자발찌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되었다.[* [[이석기]]와 [[최경환]]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석기의 경우 내란음모죄라는 비교적 중범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되는 측면이 있지만, 최경환의 경우 한때 정부의 핵심실세였음에도 전자발찌를 채운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가석방 대상자들은 예외 없이 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이 되어도 국가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둔다 [*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전자발찌가 100% 억제책이 될 수는 없다.]. 이는 2020년 8월부터 변경된 것이며 과거에는 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석방시 전자발찌를 채우는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과거에는 최종선고 때 전자발찌 명령을 같이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무기수들의 가석방 추세는 비단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가령 특정 흉악범들에게 징역을 수백, 수천 년씩 쌓아서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도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전자발찌 같은 감시수단을 달아서 가석방을 허용하는데 미국도 교도소의 포화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국가의 경우, 잔존하는 사형수들이 사실상 종신형으로 살다 사형이 아닌 자연사 등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상으로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집행된 적이 없는 한국에서는 집행 대기 중 사망한 사형수가 2023년 기준 최근 25년간 12명이 있다.[[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9713_36126.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