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기징역 (문단 편집) == 규정 == 다른 말로 종신징역이라고도 하며 의미는 동일하다. 무기징역을 받았어도 [[특별사면]]령 등으로 감형되어 유기(有期)징역이 되거나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 종신형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경우를 종신형, 가능한 경우를 무기징역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의 한 종류다. 종신형은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를 아울러 이르는 상위 개념'''[* 징역은 노역을 하는 것, 금고는 노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즉, 무기금고는 무기한 가둬놓되 노역만 면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기징역의 상위 형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다. 다만 요즘은 금고 수형자들도 자발적으로 노역을 하는 경우도 많아져 그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예전부터 판사가 무기금고를 선고하는 케이스가 희귀할 정도로 거의 없어 사실상 종신형과 무기징역은 혼용되어 사용되는 편이다.]이기 때문이다. 종신형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했다면 종신형이라는 단어를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누지 않았을 것이다. [[사형]]과 더불어 인간이 인간에게 내리는 극도의 처벌로, 종신형은 그 자체로 '[[교도소|스스로 죽을 방법]]조차 없이 [[독방|그 어떤 따스함도 정서적 교감도 없는 외로움 속]]에서 '''[[수명|네게 남은 모든 시간 동안]]'''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생활과 죄책감에 썩어가라' 수준의 가혹한 처벌이다. 사람은 [[시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주는 모든 새로움과 가능성이 차단되는 가혹한 처벌이다.[* 프랑스는 사형 지지 여론이 전통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1981년 정치권이 사형을 폐지했으나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사회적으로는 사형이나 다름없는 가석방 없고 감형도 없는 가중 종신형을 대체 형벌로 신설했다. 그리고 폐지 당시 남아있던 미집행 사형수 전원을 가중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대한민국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20년[* 다만 만 18세가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정확히는 만 18세 시점에서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법 적용이 끝나는 만 19세 이전에 재판이 종료된 경우) 소년법이 적용돼서 5년 후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진다. 소년법 제65조(가석방) 항목 참조. 소년법 적용은 판결 당시 만 19세 미만이나 사형/무기형의 완화는 범행 당시 만 18세 이하이기 때문.(1살 차이에 유의) 만 18세 이전에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범행을 저질러서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된 경우 3년 후에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진다.(소년법 제65조(가석방) 참조) 다만 사형의 경우 소년범(만 18세에 범죄에 저지른 경우, 성인은 만 19세 이상이나 사형/무기징역 최소연령은 만 18세이기 때문.)이어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이 지나고서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ec65778920a434bbd7ac51eda570898|개전의 정]]을 보일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긴 하나, 죄질이 무거운 형벌이므로 당연히 가석방 심사도 매우 엄격하며 죄목이 흉악할 경우 간절히 개전(改悛), 갱생(更生)하더라도 그 무기수는 아예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이춘재]]가 대표적인 사례로, 한 건의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살고 있었으나 이론상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시기인 20년을 5년이나 넘겼음에도 가석방되지 않았고, 수감된 지 25년째 되던 해에 과거 [[연쇄살인]]을 저지른 여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가석방될 가망은 영원히 없어졌다.] 종신형을 가석방이 불가능한 경우 절대적 종신형, 가능한 경우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을 제외하면 교정상의 애로사항과[* 가석방으로나마 감옥 밖을 나갈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애버렸기 때문에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아무리 깽판을 쳐도 사실상 조치할만한 것이 거의 없다. 물론 모범수 처우 등으로 나름 통제하기도 하지만 죽으나 마나 상관없다는 수형자라면 소용이 없다. 반면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운용하는 국가는 교도소 측이 가석방을 무기로 무기수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과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했던 국가들도 이를 폐지하고 상대적 종신형으로 일원화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1949년 사형제를 폐지하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했지만 197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을 선고했다. 독일은 1981년 법정 최고형을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으로 개정했다.] 물론 언제까지나 죄질이 나쁘지만 교화가능성이 있고 피살자가 적은 사건의 무기수들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이지, 다수를 살해하여 원래는 사형까지 갔을 정도의 범죄였다면[* 사형 모라토리엄 초기에는 집행은 안 해도 사형을 선고해서 사회복귀 기회를 영구박탈하는 것으로 격리시켰다면, 지금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대신 사회복귀를 막으라고 판결문에 직시하고 있다.] 사회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을 예로 들면 1949년 서독에서 사형이 폐지된 뒤에 무기징역이 법정최고형이 되었는데, 명목상으론 연쇄살인범들도 15년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중범죄자가 가석방되어 사회에 복귀한 사례는 거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