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형 (문단 편집) === 형법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되는 죄는 대부분 자격정지를 선택형으로 둔다. 단 볼드체는 무조건 병과형. * [[국기모독|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5조, 10년 이하) * 국기국장비방(형법 제106조, 5년 이하) *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3년 이하) *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10년 이하) *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조, 10년 이하) * '''[[고문|폭행,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10년 이하) * [[피의사실공표죄|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 5년 이하) *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누설]](형법 제127조, 5년 이하) * '''[[선거방해]]'''(형법 제128조, 5년 '''이상''')[* 따라서 최소 5년 이상은 선고해야 한다.] * [[뇌물|수뢰]](형법 제129조제1항, 10년 이하) * 사전수뢰(형법 제129조제2항, 7년 이하)[* 수뢰죄는 이미 공무원이 된 사람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는 것이고,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사람, 즉 뇌물을 받을 시점에는 아직 공무원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적용된다.] * 제삼자뇌물제공(형법 제130조, 10년 이하)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형법 제131조, 10년 이하)[* 정확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10년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알선수뢰(형법 제132조, 7년 이하) * 인권옹호직무방해(형법 제139조, 10년 이하) *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모든 죄(10년 이하)[*A] * 허위진단서등작성(형법 제233조, 7년 이하) * 공문서등위변조,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위변작(10년 이하)[*A] * 공인위조, 부정사용(형법 제238조, 7년 이하) * 살인,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위계등촉탁승낙살인(10년 이하)[*A] * [[상해죄|상해]](형법 제257조제1항, 10년 이하) *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존속폭행, 특수폭행(10년 이하)[*A] * --의사 등의 낙태(형법 제270조제1항, 7년 이하)--[* 2017헌바127 판결에 따라 효력상실], * 부동의낙태, 부동의낙태치사상(형법 제270조제2항·제3항, 7년 이하) * [[체포와 감금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죄(10년 이하)[*A]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제307조제2항, 10년 이하)[* 사실적시명예훼손 제외] * 출판물이용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제309조제2항, 10년 이하) * 업무상비밀누설(제317조제1항, 10년 이하) * [[점유강취죄|점유강취, 준점유강취]](제325조제1항, 10년 이하) * [[절도죄|절도]]와 [[강도죄|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죄(10년 이하)[*A] * [[횡령]], [[배임]](10년 이하)[*A] * 상습장물(형법 제363조, 10년 이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