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형 (문단 편집) == 자격정지 선고가 가능한 죄 == * 보조인(변호사 제외),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 포함)의 비밀엄수의무위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2년 이하) * 선수나 심판의 재물등 수수·요구·약속·제공·제공의사표명(경륜·경정법 제33조, 10년 이하) * 정치관여([[군형법]] 제94조, 5년 이하)[* 군법상 죄중 자격정지가 들어가는 유일한 죄이다.] * 정치운동(국가공무원법 제84조·지방공무원법 제82조, 3년 이하)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모든 죄(해당 법 제14조, 그 형의 장기 이하)[*A 별도규정에 따라 유기징역 선고시 병과 가능] * 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모해 목적 허위감정·통역·번역,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10년 이하) * 우편물검열·전기통신감청·타인간 대화 녹음·청취 및 해당 행위로 알게된 통신·대화 내용 공개·누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 5년 이하) *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국가정보원법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7년 이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