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형 (문단 편집) === 자격상실 === 자격상실인 경우에는 [[사형]], 종신형([[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아울러 이르는 말)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써 당연히 상실된다. 이 경우에는 영원히 백수. 다만, 자격상실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할 수 있다. 효력은 1호에서 4호의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이 상실되면 공무원으로 취직이나 투표할 수 있는 자격 등이 영영 막혀버린다.[* 다만 대한민국은 종신형([[무기징역]] 및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에게도 가석방이 가능하므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이 되었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권이 회복될 예정이다. 사형을 선고받은 후 어찌하여 가석방된 경우에도 바로 가석방되는 건 아니고 종신형으로 감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석방되므로 사실상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면령이나 무죄 판결 등이 아니면 절대로 복권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무기금고 이상의 형벌은 선고 목적이 사회와의 영구격리이기 때문이다. 형법에서 규정한 9가지의 형벌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형이나 종신형의 선고 외에 자격상실이 법정형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