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형 (문단 편집) === 자격정지 === 1호~3호 까지의 자격이 일정기간동안 정지된다. 자격정지는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선택형과 병과형이 있다. 선택형이란 자격정지와 징역·금고·벌금형 가운데 한 가지만 부과하는 것이다. 자격정지도 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이다. 선택형은 주로 공무원의 직무유기(122조), 직권남용(128조), 의사등의 허위진단서 작성(233조) 등이 해당한다. 죄질에 따라서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다만 병과형은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과 함께 부과하는 것인데, [[살인]], 존속살해(250조)등이 있다.[* 살인죄는 자격정지가 병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경우 반드시 자격정지를 병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판사 재량에 따라 병과할 수도 병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불법체포감금죄]] 및 [[고문]](제125조 : [[폭행·가혹행위죄]])의 경우는 '7년(고문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무조건적으로 자격정지가 병과되게 된다. 또한 [[선거방해]]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자격정지의 기간이 더 길어진다. 이는 이러한 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도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은 공무원들이 공직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택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세지만, 병과형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 그 이후 부터 세기 때문에, 선택형보다는 병과형이 더욱 강한 형벌이다. 예를 들어서 병과형으로 n년의 자격정지가 부과되었을 때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부터 n년이 경과할때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24827064&oid=421&aid=0000690552&ptype=011|예]]를 들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자격정지를 선고받으면 총 22년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것.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며,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확정판결된 자격정지의 기간이 1/2 이상 경과했을 때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복권(復權)을 선고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