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형 (문단 편집) == 개요 == 명예형([[名]][[譽]][[刑]])은 범죄자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한국의 명예형은 1호[* 위에 보이는 형법 제43조제1항(동그라미 ①번) 아래에 기재된 숫자 1에서 4까지를 '몇 호' 하는 식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1호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내지 3호[*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자격 정지란 것은 사실상 '''시민 권리의 정지'''를 의미한다. 1호 자격의 정지는 국가의 시민이 가지는 특권인 공무원 고용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3호 자격의 정지는 시민으로써 공법상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리고, 2호 자격의 상실은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참정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1호나 3호는 그렇다쳐도, 2호 자격의 정지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소리나 다름 없는 것으로, 인류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사형과 맞먹는 수준의 엄청난 중형이다.[* 선거권 자격 정지가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지에 대해 체감이 안 온다면, 이와 동치인 형벌이 바로 '''추방'''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자격 정지형은 있었지만, 민회에서 발언하는데 부분적으로 제약을 준다거나 하는 수준이 대부분이고, 선거권을 아예 박탈하는 자격 정지를 줄 바에는 '''간단하게 추방''' 해버렸다. 차이점이라면 선거권 자격 정지는 추방 마냥 시민으로써 국가에게 보호 받을 권리까지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나, 참정권 박탈이 가지는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무의미한 차이다. (게다가 중범죄자로 장기 수감될 정도면 사실상 시민으로서 보호 받을 권리가 행사되는 게 아니라 기본 인권에 대한 헌법의 보호로 범주가 바뀌는 꼴이라 더욱 아이고 의미없다가 된다.)] 그런데, 형행법상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2호 자격까지 함께 자격 정지되게 규정하고 있다. (=당연정지)[* 이는 충분히 '''매우 심각한''' 논란의 요소가 있다. 사사로운 법 감정으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피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법을 쓰지 않으며 유럽 연합은 그 소속국들에게 수감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자격 정지를 철폐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적어도 '당연정지'는 철폐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비교적 형벌이 엄한 영국이나 이탈리아 조차도 이제는 법원이 따로 형을 가중하는게 아니고서야 선거권 자격을 자동 정지시키지 않고, 자격을 따로 정지시키더라도 보통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수준에 그친다. 독일의 경우에는 한국의 1~4호 자격과 거의 동일한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자격의 정지는 최대 5년까지만 허용하며, 당연정지의 개념이 없는 만큼, 선고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5년 초과의 구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자격 정지가 최대 5년이니, 감옥에 계속 있는 상태여도 5년 후에는 자격 정지가 해제되게 된다. (10년형이라면 5년간 감옥서 선거권까지 잃지만 5년 후에는 그냥 감옥에 있을 뿐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시민의 참정권'''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수감 여부와 상관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식에 따라, '''보편적으로 자동적인 선거권 정지 처분은 배척된다.''' (선거권 자격 정지는 아주 유용한 '''정치범''' 탄압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심지어 그 중국 조차도 선거권의 정지는, 사실상 시민권 박탈에 준하는 극형을 가할때만 시행한다. 선진국 중 선거권 자격의 자동적 정지가 남발되는 나라는 미국 뿐이다. (단, 미국의 경우 독립하게 된 계기 부터가 참정권인 만큼, 범죄자가 국가와 그 시민을 배신한 것과 비슷한 취급을 하여 선거권 자격을 정지하는 형상을 띈다. 물론 유럽 국가들에게는 미개하고 비문명적인 형법으로 까이지만.)][* 이렇게 선거권이 당연정지란 명목으로 전혀 당연하지 않게 강제 정지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형법이 원래 얼마나 엄벌주의적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요소중 하나다. 민주화 이후 엄벌주의에서 어느정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곤 하나 군사정권 시절서 그리 벗어난것 없다. 오히려 이런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그냥 방치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시민 혁명사에 문외한인 한국에서는 왜 범죄자가 선거권을 가지냐 따지기 십상인데, '''범죄자도 선거권을 보호 받는게 장장 200년에 걸친 시민 혁명의 산물'''이다.] 현행 법상 1년 이상의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위의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이다. 구 공직선거법에서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집행유예중인 자), 헌법불합치(모든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의 선거권을 일괄적으로 박탈시키는 부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seq=0&cname=%EA%B3%B5%EB%B3%B4&eventNum=35001&eventNo=2012%ED%97%8C%EB%A7%88409&pubFlag=0&cId=010200&page=&qrylist=2012%ED%97%8C%EB%A7%88409%7C2012%ED%97%8C%EB%A7%88409&selectFont=|2013헌마167]]) 이후 법이 개정되어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선거권이 박탈된다. 그 미만의 단기 수감자는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을 주지 않고, 교도소는 사회와 격리가 되어있는 곳[* 다만, 사회와 격리를 시켜놓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사회로의 복귀를 목표로 둔다. 자세한 내용은 [[교도소]] 문서 참고.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이므로, 재소자는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뜻도 있다. 즉, 위 조항의 1호에서 4호까지의 자격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격이 정지된 자는 법적으로 잉여 확정이다. 다만, 모든 형벌에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로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수감 기간동안 당연정지만 받는다. 전근대 신분제 사회에선 이 명예형이 더 엄격하고 무겁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배층 출신인 인사의 계급을 피지배층으로 강등시키거나, 군중들에게 [[조리돌림]]을 시키는 것이 그 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