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비 (문단 편집) == 특정 집단이 권력자들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 == {{{+1 Lobby}}} 다른 말로는 '청탁'. 참고로 청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금품 청탁'''이 불법일뿐. 하지만 상식적으로 말로 청하여 부탁한다고 도와주는 경우는 정말 잘 아는 사이가 아닌 이상 거의 없다. 유래는 1. 원래는 의사당의 로비에서 펼쳐지는 사전조율, 본회의 전의 단계의 논의활동을 뜻한다. 이것이 의원의 전유물인 행위에서 확장되어 특정 집단이 이익을 얻기 위해 [[높으신 분들]]에게 [[뇌물]] 등 이런저런 공작을 펼치는 것을 뜻한다. 이 행위를 하는 자를 [[로비스트]](Lobbyist)라고 하는데, [[변호사]], [[대기업]] 인사 등이 속할 수 있다. 실제 합법인 로비활동은 정당, 정치인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한번에 지급 가능한 액수가 적은지라 그로 인한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편법으로 흘러가게 된다. 대표적인 편법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면서 생일파티 초대권을 하나에 1만 달러(!) 정도에 팔았던 사례가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그 돈을 기꺼이 내 줄 만한 사람들이 사람들이다 보니... 하지만 최근, [[미국]]도 이러한 로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로비]]'''. 가뜩이나 요즘 미국 청년층에선 정치인들이 기업의 노예란 인식이 팽배한데[*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항목 참조.] 민주주의 국가인 나라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가 [[유대인|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외교가 좌지우지 되선 안된다는 말.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이스라엘의 로비는 미국의 국익에 반대된다고 비판한다. 물론, 최근까지 미국인의 [[이스라엘]] 인식은 좋은 편이였고 미국의 중동정책에 일정부분 부합했지만[* [[중동전쟁]]이 뻥뻥 터지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슬람 세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만 먹고 떨어지고 싶다고 하던 상황이였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다.'''[* 오히려 미국이 안간힘을 써서 그나마 친미성향으로 '안정화'시켜놓은 중동지역을 괜시리 자극해서 반미, 반이스라엘 정서만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선 로비 행위를 합법화, 양성화함으로서 오히려 로비 활동을 투명하게 밝히고 더 큰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작은 단체의 목소리도 로비를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근거로 로비 합법화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그렇다면 큰 회사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전달되는 문제는 논외로 할 것이냐?'는 문제점을 지적한 여론에 밀려 무산되었다. 사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로비 합법화를 한다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로비 활동의 부작용(총기허용, 의료보험 민영화 등)을 막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도 같이 법제화해야 될 것이지만, 과연 이러한 새 제도들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로비의 문제점들을 한국이 해결할 수 있을지, 혹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로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법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기축통화와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어서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외국 정부의 로비에 나라 자체가 휘둘리지 않지만, 한국 같은 경우 "로비가 합법화된다면 이스라엘 보다 더 한 외국 정부들[*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돈과 압력에 휘둘리게 될 것이 너무 뻔한데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휘둘리고 내부에서 비판이 많아서 불법화하라는 의견이 많은 판국인데 주변에 자국보다 훨씬 체급이 높은 강대국들이 즐비한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리가 만무해서 한국에서 로비가 합법화 된다는 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