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마법 (문단 편집) ==== 방식서소송(formula) ==== 방식서소송(formula)은 관할 정무관의 소송지휘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주장하는 (법적 및 사실적) 쟁점의 요지를 기재한 방식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방식서에 따라 비전문가인 심판인이 판결하는 소송이다. 방식서소송은 법률소송보다 덜 엄격했기 때문에 법률소송의 대체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원수정 시기에 비상심리절차가 일부 민사사건에 도입된 이후, 방식서소송은 점차 비상심리절차로 대체되었다. 결국 324년 1월 23일 콘스탄티우스 2세 / 콘스탄스 공동황제의 칙법에 의해 폐지된다. 방식서소송은 크게 법무관이 주관하여 원고가 소권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법정절차(in iure), 심판절차에 부칠 방식서를 확정하는 쟁점결정(litis contestatio), 일반시민인 심판인 앞에서 사실문제를 심리하여 판결을 확정하는 심판절차(apud iudicem)로 나뉘었다. *'''법정절차(in iure):''' 원고가 소구한 사건을 심판절차에 부치기 전에 법무관 주재로 소구자에게 소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뜻한다.[* 안찰관 관할 사건인 경우에는 안찰관이 주재하였다.] 법무관은 이 법정절차를 통해 소구자에게 소권이 있음을 인정하여 소권을 부여하거나(actionem dare) 부인하여(adctionem denegare) 심판절차에 부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다.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를 법정에 소환해야 했다. 방식서소송에서 피고의 법정소환은 원고의 소송 고지로 시작되었다. 이를 법정소환(in ius vocatio)이라 한다. 소송고지를 받은 피고는 출석을 못할 경우에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법정출두담보계약(vadimonium)을 문답계약 형식으로 당사자와 체결하거나, 보증인을 내세워 법정출두를 담보해야 했다. 양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면 원고는 관할정무관 앞에서 사건에 대해 진술하면서 소송을 신청했고, 피고는 변제제공 또는 원고의 주장을 인낙(confessio in iure)하여 즉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소송신청포기를 요구하거나 항변을 제시하는 등 주장사실에 대해 항변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였다. 법정절차에서 법무관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권의 존부만을 판단했을 뿐이었다. 사건 자체에 대한 판결은 심판인의 권한이었다. 따라서 관할 정무관은 원고에게 소권을 부여하는 경우 심판인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시할 방식서를 작성했다. 관할 정무관과 원고는 심판인에게 부칠 방식서의 작성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질문할 수 있었다. 이를 법정신문(interrogatio in iure)이라고 한다. 법정신문에서 피고는 자신의 답변에 구속되었다. 방식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일치하는 사실은 물론, 피고의 항변도 기재하였다. *'''쟁점결정(litis contestatio):''' 법무관이 주재하는 법정절차가 종결되면 방식서가 작성되고, 법무관의 승인 아래에서 당사자간에 방식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쟁점결정(litis contestatio)이라 한다. 이 쟁점결정은 계약으로 이해되었으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은 아니었다. 사건의 모든 법률관계는 쟁점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쟁점결정이 이루어진 방식서를 받은 심판인(iudex)은 최종적으로 사실관계만을 심리하여 판결하였다. 쟁점결정의 대상이 되는 방식서는 정해진 형식이 있었다. 방식서의 서두에는 심판인지명(nominatio iudicis)이 기재되었다. 심판인은 당사자가 심판인 후보를 추천하여 관할정무관이 지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다음에 기재되는 내용은 소구원인(demonstratio)과 소구취지(intentio)였다. 소구원인에는 소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기술되었으며, 소구취지에는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기술되었다. 그리고 이 방식서는 심판인에게 전달되어 심판절차를 방식서 내용에 맞추어 구속해야 했기 때문에, 방식서에는 관할정무관이 심판인을 상대로 판결권한부여(condemnatio) 및 재정권한부여(adiudicatio)를 지시하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판결권한부여 항목에는 심판인이 증거에 따라 유책판결 또는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금전배상도 이 부분에서 지시하였다. 법정절차에서 금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된 액수도 이 부분에 기재되었다. 재정권한부여는 금전배상의 예외로써 다른 이행조치도 심판인의 재정에 둔다는 단서로써 작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의 항변이 있다면 그 피고의 항변을 기술하였다(exceptio). 원고의 재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피고의 재재항변도 방식서 말미에 기재하였다. *'''심판절차(apud iudicem):''' 쟁점결정된 방식서는 쟁점결정에 의해 지명된 심판인에게 전달되었고, 심판인은 자신에게 전달된 방식서를 따라 당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였다. 심판인의 재량은 방식서에 구속되어 자유롭지 못했다. 심판인은 비전문가 무보수 임시직이었으며, 사실심리 위주였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심판인도 필요하다면 법률가의 조언을 청취할 수 있었으며, 심판인의 증거채택은 심판인 자신의 자유심증에 따랐다. 사실심리가 종결되면 심판인은 방식서에 기재된 판결권한부여 내용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였다. 심판인은 방식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식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었다. 다만, 이 경우 쟁점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일 뿐이었으므로 원고는 이에 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