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마법 (문단 편집) === 존재 형식에 따른 구분 === 로마법 고전기에 활동했던 법학자 가이우스(Gaius)에 따르면, 로마의 법(ius)은 법률(lex)[* 제정법을 의미한다. 불문법 체계에서도 제정된 성문법은 존재한다], 평민회의결(plebiscitum), [[원로원]]의결(senatus consultum), [[임페라토르#s-2.5|원수]]의 칙법(constitutio principis), [[고대 로마의 정치제도#s-4|정무관]]의 고시(edictum)[* 여기서 고시를 공포할 권한이 있는 고대 로마의 정무관은 안찰관(aedilis, '조영관'이라고도 번역함), 법무관(praetor), 속주총독(proconsul 또는 praeses)이었다.], 법학자의 해답(responsa prudentium) 형태로 존재하였다. 법률과 평민회의결은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 법]] 제정 이전에는 구분되었으나, 호르텐시우스 법 제정으로 평민회의결이 법률과 동일하게 효력을 갖게 되면서 평민회의결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 로마법 대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학설휘찬(digesta)』은 법학자의 해답을 사료에서 발췌하여 편찬한 전집이다. 『칙법휘찬(codex)』과 『신칙법집(novellae)』은 원수의 칙법을 모아엮은 전집이다. 로마법학 교과서로 쓰였던 『법학제요(institutiones)』를 포함하여, 로마법대전은 이르네리우스의 발견 이후, 그 자체가 서유럽에서 로마법으로 통용되었다. 편찬 주체인 동로마 제국은 로마법 대전을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주로 사용하였다. 서유럽에서 발전한 로마법 법학은 라틴어역인 로마법 대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주 언어로 사용했던 동로마 제국의 법학을 '비잔티움 법학'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