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마법 (문단 편집) ==== 비상심리절차(cognitio extra ordinem) ==== 비상심리절차(cognitio extra ordinem)[* extraordinaria cognitio, extraordinaria inudicia 등으로도 불린다. 사전적 의미는 ‘비상심리절차’나 ‘특별심리절차’라 번역되나, 내용적 의미로는 ‘(황제/원수의) 직권심리절차’에 더 부합한다. 그래서 ‘직권심리절차’라 번역하기도 한다.]는 황제가 임명한 전속재판관[* 이들도 iudex라고 불렸다. 그러나 사인(私人)이었던 방식서소송의 심판인(iudex)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비상심리절차의 iudex(전속재판관)는 근위 장관(praefectus praetorio), 로마 시장(praefectus urbi), 곡물 조달 장관(praefectus annonae), 치안 장관(praefectus vigilum) 등 황제가 임명한 장관이 맡았으며, 법학자인 배석판사(adsessor)가 재판과 관련하여 전속재판관과 함께 사건을 심리ㆍ심판하였다.]이 법률심리와 사실심리를 모두 주재하고 판결하는 점에 있어서 방식서소송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비상심리절차에서는 소권(actio)이라는 용어 대신에 소추(persecutio)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상소(appellatio)를 허용하였다.[* 로마는 공화정 시기에 이미 몇몇 특별한 재판을 제외하고, 형사 재판에 대한 상소를 법률(lex)로써 허용하고 있었다. 이를 provocatio라고 한다. 그러나 민사 사건은 상소가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원수정기에 비상심리절차가 민사사건에 도입되고 appellatio(상소)가 허용되면서, provocatio와 appellatio는 동의어가 되었다.] 비상심리절차는 원수정기의 시작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일부 민사사건에 한하여 시행되었으며, 점차 방식서소송을 대체하였다. 결국 324년에 방식서소송이 폐지되면서 민사소송절차는 비상심리절차만 남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