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려행증 (문단 편집) === 제재 === 만일 허가 없이 연고지를 떠났다가 검열에 걸렸을 땐 [[정치범수용소/북한|로동교화소, 로동단련대]]와 같은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데, 대체로 3개월 노동교화형, 심하면 6개월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또한 처벌은 둘째 치고 그 지역에서 어떠한 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이 려행증 제도 때문에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은 자기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 한 눈에 구분할 수 있고, 또한 만약 무단 여행자에게 시설 이용을 하게 해 주었다가는 자기도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다. 다만 2017년에 탈북한 탈북자 2명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는 려행증 없이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동교화형에서 벌금으로 처벌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https://amnesty.or.kr/45767/|#]] 단, 북한 대다수 지역이 식량난에 처했던 [[고난의 행군]] 때에는 식량을 구하려고 무단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때는 당간부조차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단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생긴 현상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 일단 하루 한 끼조차도 제때 못먹는 상황은 종결되자 다시 단속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시대에 비해 오히려 뇌물로 인해 단속을 무마하는 일이 많아지고 다양하게 이를 피하는 운송수단 같은 기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 사람들도 201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끼니를 거르는 일이 드물다고 할 정도로 외부의 생각보다는 잘 사는 일까지 있었다. 매 도와 매 군마다 여행 중인 주민들이 려행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계초소가 존재하며, 려행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 요원들은 기차에도 존재하고, 려행증 없이 여행하는 것이 발각된 사람들은 10일 동안 대기구류소에 구금되거나 노동단련대에 끌려간다. 게다가 인민반[* 人民班, 북한 행정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로, 20~40가구 정도로 구성되며, 한국으로 치면 동, 반과 유사하다. 양육문제, 청소 노력동원, 공공질서 유지 등 해당 거주지역 내의 현안들을 담당한다.]은 리 또는 군에 여행자가 들어오면 보고해야 하며, 여행자도 허가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담당 보안서에 등록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