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려행증 (문단 편집) == 특징 == 북한 주민이 거주지를 벗어나 북한 내의 다른 지역으로 통행할 때는 '''려행증'''이라 불리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거주지가 [[강원도(북한)|강원도]]인 사람은 려행증이 없으면 [[강원도(북한)|강원도]]를 빠져나갈 수 없고 나가려면 도경을 넘어도 된다는 허가증을 당국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사실 이것도 이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고난의 행군]] 이전, 즉 [[김일성]] 시기에는 자신이 사는 '''군''' 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조차 려행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했다. 지금은 북한 내에서도 특히 폐쇄적인 [[자강도]] 정도여야만 군 이동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국내의 다른 지방에 사는 친척, 친우들을 방문하기 위해서도 '정당한 이유'나 급한 초청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려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1984~1985년에 북한에서 유학 생활을 한 [[안드레이 란코프]]의 증언이나, 2023년 시점에서도 려행증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이전보다도 더 폐쇄적으로 변한 것을 감안하면 이런 상황이 나아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려행'''은 국내 여행을 의미한다. 개인 형편상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해외 여행 같은 것은 사실상 통제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해외 여행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해외 출국은 외국에 노동자/외교관/스포츠 선수/유학생으로서 파견간다든지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 직원이라든지 해외 공관에 파견된 가족들 정도만이 가능한 특권이다. 그마저도 고위층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해 가족들을 사실상 인질로 북한에 가둬놓고 본인만 해외에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남한으로 치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에 잠깐 가려고 해도 지방 당국의 허가를 구하고는 통행증을 받은 뒤 당국이 정한 기간 동안만 강원도에 머무를 수 있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통행증을 발부받지 않은 채로 강원도에 가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https://blog.naver.com/sis2897/94881330|려행증 사진 열람]]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듯 려행증에는 갈 여행지와 여행 목적은 물론 '''여행 제한 기간'''까지 기재되어 있다. 링크를 보면 '려행목적'에 '''환자 수송'''도 기재되어 있다. 즉, 북한은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환자를 수송해야 할 때에도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