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따릉이 (문단 편집) == 여담 == * LCD형 따릉이 중에는 [[삼성그룹]]에서 기부한 것들이 꽤 된다. 후면에 삼성 스티커가 있으면 삼성에서 기부한 것이다. [[우리은행]], [[알톤스포츠]], SK플래닛에서도 기부하였다. * 2016년 9월, 총리 방한을 기념하여 네덜란드 정부 및 한국 진출 기업들(필립스, ING은행, 셸 등)이 220대의 따릉이를 기증했다.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오렌지색으로 칠해져있으며 네덜란드 국기가 그려져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자. 참고로 네덜란드는 인구 1명당 자전거 보유 대수가 1.1대로, 유럽에서 사람보다 자전거가 많은 유일한 나라라고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8/2016092800028.html|#]] * 다만 뉴따릉이가 도입되며 기존 기업 기부 따릉이는 개조 혹은 폐기되어 2022년 기준 기업 기부 따릉이는 찾아볼 수 없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RutteSeoul.png|width=100%]]}}} ---- [[따릉이]]를 타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 *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다. 특히 여의도 한강공원이나 뚝섬 한강공원 등 따릉이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한강 자전거도로 진입이 수월한 지역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편. * 하지만 한강 라이더들에게 따릉이는 요주의 대상이다. ~~ 어떤 상황에도 자기속력은 절대 낮추지 않는 '한강 라이더 동호회 지나갑니다 사고유발충들'은 예외 ~~ 느린 속도로 인한 길막은 따릉이의 태생적 한계와 라이더들의 자전거가 워낙 우월하니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안전 의식을 찾을 수 없는 주행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따릉이 이용자들의 혐오스러운 행태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음주주행[* 이건 라이더들도 할 말이 없는 문제기는 하다.], 8자주행[* 자전거 도로의 우측에서 일자로 주행하는 게 예의다. 뒷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움직임이 적다는 점 때문에 우측 직선 주행이 훨씬 안전하기도 하다. 그런데 따릉이는 구조상 자전거를 많이 타보지 못해 요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선 조향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저속이거나 바구니에 짐을 넣어서 핸들이 무거워지면 조향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덤. 하필 따릉이를 끌고 한강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따릉이를 자주 타기 보다는 하루 놀러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한강 따릉이 주행자들 사이에서 비틀거리는 듯한 조향을 유독 많이 볼 수 있다.], [[역주행]], --특히 커플들의 --2열주행 혹은 차간 거리 밀착 주행을 통한 주행 중 대화 등이 있다. 아직 한강 자전거도로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호회의 집단 과속주행, 전동스쿠터[* 한강 자전거도로에서는 전동주행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다.], 과적 등 다양한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지고 있기는 하지만 따릉이 이용자들 대부분이 하루 시간 내서 한강공원을 즐길 생각을 하고 나오다보니 자전거 주행 시 염두에 둘 안전 의식이 미진한 건 부정할 수 없다. 2018년 9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자전거 주행시 헬멧 착용 의무화와 그에 따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동 킥보드와 달리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며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 따릉이를 타고 남한강을 따라 [[강원도]]까지 간 용자가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icycle&no=2447840&page=1|등장했다.]] 글에 따르면 따릉이를 강원도까지 멀리 끌고 나가면 도난으로 인지한다고 한다.[* 이분은 돌아오다가 6시간을 넘겨서 추가요금을 더 물었다.] 이 외에도 [[https://gall.dcinside.com/bicycle/3628826|인천시]],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https://m.dcinside.com/board/bicycle/3052394|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에서도 간혹 등장한다고 한다. 특히 과천시와 성남시의 경우 인근 서초구나 강남구, 송파구에 대여소가 많은데다가 각각 [[양재천]]과 [[탄천]]이 연결되어있어 손쉽게 갔다올 수 있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서울 시계에서 제한 시간 내 따릉이를 타고 얼마나 경기도까지 갈 수 있는지 실험성 라이딩을 하는 경우도 꽤 많다. * '''[[경인 아라뱃길|인천]]-[[낙동강하굿둑|부산]] 국토종주'''를 한 사례도 나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1013046200004?input=1195m|#]] 다만 이는 [[서울특별시]]청에서 따릉이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원해준 것으로 일반적인 대여 절차로는 불가능하다. * 이론상 하트코스 구간중 우면동 ~ 시흥동 구간이 [[http://naver.me/xfeHAMPS|약 22km]] 정도로 2시간권 안에 이동이 가능한 거리이다. 이를 이용하면 하트코스를 추가요금 없이 완주하는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 구간은 경기도 구간이라 도중에 어떠한 대여소도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네이버 지도에서 자전거 옵션을 켜면 일반 자전거 거치대 뿐 아니라 따릉이 대여소도 표시된다. 또한 네이버 지도에 대여소 이름을 입력하면 상세위치를 알 수 있어 네비게이션으로 소요시간도 알 수있다. * 따릉이 대여나 이용 중 혹은 반납에 문제가 생긴 경우 02-1599-0120에 전화하면 처리해 준다. * 따릉이도 차고지가 있는데, 서울새활용플라자 근처에도 대규모 정비센터 및 보관소가 위치해 있다. * [[https://www.bikeseoul.com/app/use/moveUseMenuInsurance.do|따릉이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이 가입된다.]] 따릉이 이용 도중 사고를 겪게 되면 따릉이 콜센터에 전화하여 꼭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자. 단, 본인 명의로 가입한 계정으로 본인이 대여했을때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공공자전거 상해 사망시 : 2000만원(중복보장 가능) -공공자전거 후유 장해시 : 60만원 ~ 2000만원(중복보장 가능) -공공자전거 치료비 : 300만원 한도 내 보상 (본인부담금 10만원) -공공자전거 사고배상책임 : 공공자전거 이용 도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300만원 내 보장 (본인부담금 10만원) 영조물 배상책임 (따릉이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를 입었을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중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 : 1인당 최대 1억원 ※신체장해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중 대물 사고 : 1사고당 최대 3억|| * LCD형 따릉이의 경우 단말기 방전 등의 이유로 도난방지 기능이 정상동작하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를 악용해 단말기 파손후 자기 자전거인마냥 타고 다니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 때문에 뉴 따릉이부터는 잠금장치가 뒷바퀴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대구광역시]]에서 따릉이를 모델로 하여, 공유 자전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https://dgmbc.com/article/SCDXLI3qZ_Y|#]] 광역시 기반 공유자전거는 대구 외에도 [[광주광역시]]의 [[타랑께]], [[대전광역시]]의 [[타슈]] 등이 있다. * 따릉이에 달려있는 바구니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민 의식이 나아져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2109503998787|#]] * 2023년 6월 4일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두고 [[신촌]] 일대를 따릉이 자전거로 행진하는 행사가 열렸다.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려 마련된 것.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0322_36199.html|#]] [[분류:서울특별시의 교통]][[분류:2015년 출시]][[분류:공공자전거]][[분류:서울시설공단]][[분류:박원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