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서울터미널 (문단 편집) === 현대화 === [[파일:50163_28044_272.jpg]]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조감도 수정본. [[2021년]] 나온 최신판이다. 저층부는 [[스타필드(쇼핑몰)|스타필드]] 겸 [[버스 터미널]], 상층부는 [[호텔]], [[오피스]](사무실)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마트 성수점]]에 있는 [[이마트]]의 본사가 이리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다. 터미널 건물이 매우 노후화된 데다가, 주변 도로도 좁다는 근본 문제가 있어서 부지 소유주인 [[HJ중공업]]과 [[서울특별시청]]에서 약 32층 규모의 쌍둥이 빌딩[* 공동주택으로 추정]으로 현대화할 예정이며 버스 터미널은 [[성남종합버스터미널]]처럼 지하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너무 좁아서 버스가 터미널에 못 들어가서 인근 도로에 대기차량이 넘치는 상황이라 조속한 현대화 사업 진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강변역 주변의 시내버스 정류장도 가용량 포화 상태라 [[잠실광역환승센터]]처럼 지하 환승센터도 만들어져야 한다. 처음에는 [[HJ중공업]]이 동서울종합터미널을 단독으로 재건축하려고 했으나, 자금 등의 문제로 2019년 7월에 [[신세계그룹]] 계열 부동산 개발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와 공동으로 신세계동서울PFV를 세웠다. 신세계동서울PFV는 동서울터미널 상인을 퇴거시킨 후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https://paxnetnews.com/articles/68522|팍스넷 뉴스 기사]]. 그러나 [[서울특별시청]]에서는 터미널 인근의 교통 혼잡을 풀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HJ중공업]]과의 사전협의 조차도 논의하지 않고 공사가 연기되었다. 일각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서초동]] [[서울남부터미널]] 개발, [[광운대역]] [[민자역사]] 개발, 상암동 [[롯데몰]] 개발 등과 더불어 의도적으로 인근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해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심지어 한강변도 아닌 [[서울남부터미널]]에는 개발 시 이미 일반상업지역인 현 부지에 근린상업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라고까지 한 것을 보면 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다. 2020년 1월 1일 부로 동서울터미널의 재개발 일정이 진행된다. HJ중공업은 기존 입점 상인들에게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장을 철수하라고 통보하였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528|OBS 기사]] 이에 대해 상인들은 불공정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2021년 2월 10일, 설연휴를 앞둔 심야시간에 인력이 난입하여 몇몇 소규모 상가들을 강제철거하였다.[[http://www.fair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53|공정뉴스 기사]]. HJ중공업은 철거이후 붙여놓은 안내문에 '합의 후 퇴거하였습니다'라는 글을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지우는 행동을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22년 5월, HJ중공업과 임차인들과의 법정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상인들의 손해배상을 중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마무리가 된 이상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권고만 가능할 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삼성동(강남구)|삼성동]]의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스타필드(쇼핑몰)|스타필드]]가 입점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술한 주변 상인 반발과 더불어, 최근 강화된 입점 규제 등 오픈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또한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현재도 많은 상가들이 퇴거된 상태로 인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대기석에 몰려 있는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사전 협상을 2023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 뒤 [[2024년]]에 착공할 계획이다.[[https://v.daum.net/v/20221004125805865?f=o|#]]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