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정치 (문단 편집) === 정치 구조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민주]][[공화국]]으로서, 평등과 자유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간접민주정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도 권력의 행사는 [[법치주의]]의 원칙[* 법치주의는 국가에서 만든 법을 국민이 따라야 한다는 준법주의와는 구별된다. 한국에서는 용어가 오용되는 중이다. [[법치주의]] 참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구속되어 국민주권주의의 본질을 수호하게 된다. [[파일:external/koc.chunjae.co.kr/c-06-024.jpg]]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 있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이며, 행정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각 구성원을 임명하여 조직한 뒤 이끈다. 사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정점으로 소송을 주관하고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력을 가진다.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정부수반과 행정부의 수장을 겸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유이한 [[대통령중심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의 수많은 신생 대통령중심제 국가들에서 민주정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매우 특이한 사례. 한편 [[대통령 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의 국회의원직 겸직이 가능하고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으며, 정부수반은 아니지만 국무위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독자적인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독특한 정치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의원내각제의 [[내각불신임]]과 다르게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판을 필요로 한다.[* 이는 의원내각제 공화정의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다.] 또한 대통령 역시 [[의회해산]]을 할 수 없다. 즉 헌법이 지향하는 바를 보자면, '삼권의 엄격한 분리와 견제'보다는 삼권의 협력과[*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안정성을[* 의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이 없다. 또한 대통령 탄핵은 입법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으로 최종판단한다.]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과 비교할 경우, 미국에서는 하원에게 있는 비상대권이 한국에서는 대통령에게 있고, 연방제가 아니라서 중앙행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원집정부제]]인 [[프랑스]]의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기에,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보다 더 강력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특히 프랑스에선 내각불신임이 뜨더라도 총리가 날아가지 대통령은 멀쩡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각의 신임을 걸고 입법부 표결 없이 정부가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민주화 이전의 기억 때문에 법률안 제출권보다는 의회해산권이 훨씬 더 '제왕적'이라고 인식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 자체는 보장되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경질할 수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즉 대법원장의 성향은 대통령과 상당히 유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이 정치적으로 사법이 정권이나 여당의 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거나, 비슷하게 정치적인 법원이라는 평가가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부정선거 음모론|현직 대통령이 제기한 음모론을 단칼에 기각]]한 사례들을 생각하면 쉽다. 정치에서의 보수/진보와 사법에서의 보수/진보는 상당히 다른 범주이기 때문.] 물론 행정부가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것은 [[삼권분립]]하의 견제수단이므로 그 자체로 나쁘게 볼 요소가 아니며 비슷한 과정을 통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나라도 많다. 다만 문제는 한국의 대법원장은 직접 심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까지 가지며,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법관(판사)들을 임명하는 권한까지 가지므로, 결과적으로는 사법부의 관료화를 초래해 판사들 또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유신헌법 당시에는 대법관 뿐만이 아니라 모든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민주화 당시 약화 명목으로 이런 제도가 된 것이다.] 또한 대통령 휘하의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검찰을 감독하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질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은 대통령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게 된다. 대한민국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지므로, 검찰은 기소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사에 태업을 벌이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사건 처리 방향에 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강력한 무기인데, 따라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는 [[특별검사]] 입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검사를 특정 사건에 대해 단기간 임명해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는 검찰을 견제하고, 행정부의 [[기소독점주의]]의 병폐를 완화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각급 법원들이 배치되어 3심제를 보장하고 있는 구조이나, 이와 별개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에게서 독립해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심판을 담당하여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경우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심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위헌 심사는 막혀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법원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법원이 최상위 법원이라 명시하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이 될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법기관]]들 간의 권한의 범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헌법에 근거하여 심판하는 것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