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정당 (문단 편집) === 위헌정당해산제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위헌정당해산제도)]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 국가와 헌정질서의 존립을 위협할 때 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별도로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도 하고, 정당을 여타 단체와 같은 결사체로 취급해 실정법 위반에 따라 강제로 해산해버릴 수 있도록 규정한 나라들도 있다. 한국의 경우 정당의 강제 해산에는 다른 결사체와는 별도의 절차를 적용하는데 그것이 위헌정당해산제도이다. [[국무회의]]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 청구를 의결하면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인용 혹은 기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용으로 결론나면 즉각 해산된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며(정당법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정당법 제41조 제2항).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도 금지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한국에서는 [[통합진보당]]이 2013년에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당했고, 2014년에 인용으로 결론나면서 해산되었다. 현재까지 위헌정당 해산 사례는 이것 하나뿐이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