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당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대한민국




1. 개요
2. 법적 성격
3. 등록 현황
4. 정당의 창설과 해체
4.1. 창당 기준(허들)
4.2. 정당 등록 취소제
4.3. 위헌정당해산제도
5. 한국 정당의 수명
5.1. 정당의 수명
5.2. 당명과 상징물의 수명
5.3. 분석
5.4. 최장수 정당
5.5. 최단명 정당
5.6. 주요 정당의 계보
7. 정당 조직
7.1. 시도당
7.2. 정당 내부 조직, 관련 조직
8.1. 정당별 당원수
8.2. 당비
8.3. 정당 후원금
9. 성향 구분
9.1. 주의점
10. 특징
10.1. 상징색
10.2. 당명
11. 둘러보기
12.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1]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등에서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2. 법적 성격[편집]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7. 10. 30. 선고 2007헌마1128

정당이 그 구성원들과는 별개인 비법인사단으로서 개개 구성원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추구하는 바가 정당의 그것과는 구별되지만,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 이를 실현하려는 결사체이고, 정당의 실제 활동은 그 구성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정당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세력의 이념적 성향과 지향점은 사실상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바와 상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결정
통설과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법인격없는 비법인사단으로 파악하며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2] 일반 법원의 판례도 이에 따라가고 있다.[3] 헌법에 의해 구성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운영자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지도 않는다.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청구능력은 없으나 헌법소원 청구능력은 인정된다.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단체와 구별된다. 끝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정치적 결사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역시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본다.[4](2004헌마246)

현행법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정당의 요건, 위헌정당 해산 등을 직접규정하여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가입/설립보장, 허가제 금지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의 복수정당제와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으로 특별히 보호된다.

정당법 22조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정당에 가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정무직을 제외한 공무원(이등병부터 대장까지의 모든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포함)도 당원이 될수 없다. 정무직,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당원이 될 수 있다.[5][6] 교수와 비교해서 초중고 교사는 정당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합리적인 차별로 합헌결정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또한 정당가입이 금지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3. 등록 현황[편집]




파일:국회CI.svg


[ 펼치기 · 접기 ]
'''
2020.5.30. ~ 2024.5.29.'''
여당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_가로.svg

112석

야당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svg

167석

파일:정의당 흰색 로고.svg
6석

1석

1석

1석

}}} ||
무소속

10석


재적
298석





한국에선 정당 설립의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상 요건만 갖추어서 신고하면 설립된다. 정당법은 정당의 요건으로 5곳 이상의 시도당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등록되었던 정당은 무려 200개가 넘어가고 있지만[7], 대중들 눈에 보이는 정당은 드물다. 선거때마다 수십 개의 별의별 정당들이 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정당은 48개다.

정원 300석 중 재적
298
(제21대 국회)

여당: 국민의힘(112석)
야당: 더불어민주당(168석), 정의당(6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한국의희망(1석)
[1] 정당법 제2조의 설명이다.[2]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도 재확인했다.[3] 예컨대 창원지방법원 2020나53269 사건은 함양군에 위치한 한 정당의 사무실의 명의에 관한 다툼인데, 지구당의 재산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 쌍방과 판사 모두 이 재산을 비법인재단의 총유물로 상정하고 공방을 벌였다. 2021년 사건이다.[4] 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등록정당은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등록정당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것은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제17조, 제18조)의 정당등록요건규정 때문이고,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에 따라 기본권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5] 폴리페서라 불리는 이들 다수가 여기 해당된다.[6] 교수마저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게 된다면 특히 정치학, 행정학 교수들의 학술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된다.[7] 과거에 존재했다가 현재는 사라진 정당까지 모두 다 포함한 숫자이다.



4. 정당의 창설과 해체[편집]



4.1. 창당 기준(허들)[편집]


대한민국 정당법 상 정당의 창당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매우 허들이 높다.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면이라고는 하지만, 소수 정당들의 정치 입문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200명 이상의 정당 설립 발기인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한 이후, 서울특별시 내에 물리적 사무실을 설립해야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 과천시 소재)에 창당을 위해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과 대표자 주소, 창당 목적을 담은 공문을 제출하면 6개월의 창당 시한을 부과받는다. 6개월 내에 대한민국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각각 모집하여야 한다. 이를 시도당이라 하는데, 시도당 역시 물리적 사무실을 각 광역자치단체 청사 소재지에 마련해야 한다. 각 는 도청소재지 도시 구역 내에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당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8개 내에 마련해야 한다. 광역시당은 광역시청 소재지 중심지 근처 자치구에 사무실을 만들면 된다.(시도 선관위에서 지정해줌) 이 시도당을 등록할 때는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임명해서 시도 선관위에 제출해야한다.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이 완료되었으면 이제서야 중앙당 창당이 가능하다. 일간 신문에 창당대회 5일 전까지 창당대회 일정을 공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대회 일간신문 공고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회계책임자를 선출/임명하고 중앙선관위에 당헌/당규, 관련 주요 인사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다른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지역정당의 창당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거의 막혀있는 상태이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면 안된다는 인식 때문인데, 그렇다고 한국에 지역주의 움직임이 없는건 아니라서 자유민주연합이나 충청의미래당처럼 누가 봐도 지역정당의 성격을 띄고 있는 당들도 굳이 서울시 안에 중앙당사를 두고 전국정당으로서 창당하는 진풍경이 펼처졌다. 사실 다른 나라들처럼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대신 지방선거로의 참가만 허용해 놓으면 그만인데, 서울시 소재를 강제하는 현재의 제도 때문에 본의아니게 지방선거까지 전국정당들이 장악하는 중이다. 이로 인해 예를 들어 높은 자치권을 가졌지만 독특한 정치지형 때문에 무소속이 매우 강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역정당 봉쇄의 부작용이 나타난다.[8][9]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한데[10],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니 0.01%에 해당한다. 이런 당원 기준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기준이다.
  • 정당의 원류인 영국(인구 6,500만)에서는 전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1,000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지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수 2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 미국(인구 3억 3천만)은 워싱턴 D.C.에 중앙당 등록을 하고 최소 1개 주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정당 설립이 보장된다.
  • 일본(인구 1억 2,300만)은 전국단위에서는 "정치단체"라고 해서 당원 1,000명 이상 있으면 국회의원 5석이나 전국단위 선거 정당득표율 2% 이상 득표 없어도 (잠정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정된 1개 도도부현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도 가능한데 지역정당은 당원 수를 300명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 대만(인구 2,300만)은 최소 당원 수 500명이다.
  • 홍콩(인구 740만)은 최소 당원 수 2명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홍콩은 아예 물리적 정당 사무실도 필요가 없다. 인구 740만 홍콩에 있는, 활동중인 정당 수가 250개에 달한다.
  • 베네수엘라(인구 2,900만)는 최소 당원수 50명이다.
  • 인도(인구 13억 8천만 명)는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 당원 수가 100명이다. 대신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인도 국회나 인도 지방의회에 당선자가 있어야 한다. 인도는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정당 수가 2,700개에 달한다.
  • 네덜란드(인구 1,700만)는 최소 당원수 2명이면 정당 설립이 가능하다. 단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당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4.2. 정당 등록 취소제[편집]


한국의 정당 수명을 짧게 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는 제도적 문제도 있었다. 한국 정당법에는 선거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그 정당 이름을 사용해서 청당할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 때문에 군소정당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마련해서 기성 정치권에 도전하기 어려웠다.# 물론 재창당이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비용과 조직력이다. 3%의 의석 취득 득표율 기준의 경우 일본보다는 높지만 다른 나라들 보다는 낮은 편. 이것도 군소정당들에겐 문제시된다.[11]

2014년 1월 28일, 진보신당, 청년당(현 미래당), 녹색당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법률이 실효됨에 따라 이 제도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덧붙여 기존에 취소된 정당이 기존 당명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조항도 이때 같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4년 이내에 지방선거나 총선에 참여만 하면 당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다.

2018년 3월 국회 정치개혁소위는 해당 조항의 개정안을 두고 합의를 했다. 기존의 정당 등록 취소 조항과 달라진 것은 총선 2번, 정당 지지율 1%로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 밖에 없다. 이에 군소정당들은 다시금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헌재가 '정당 등록 취소제' 자체를 위헌이라고 했는가, 아니면 세부 방법론만을 위헌이라고 했는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다. 헌재는 기존 정당 등록 취소 기준이 대선과 지선에서의 성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었다. 결국 위의 합의는 재논의 과정에 들어갔다.

현재 정당등록취소제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만 가능하다. 제1호는 5개 이상의 중앙당 및 지방당을 가져야한다는 규정이고, 제2호는 4년이내에 총선 혹은 지방선거[12] 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을 취소하는 규정이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5개 이상의 중앙당 및 지방당과 1천명 이상의 당원을 유지하며[13] 4년이내에 총선 혹은 지방선거에 참여만 한다면 정당등록이 취소될 염려는 없다. 다만 제1호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의 지역정당 같은 당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제1호 또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4.3. 위헌정당해산제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위헌정당해산제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 국가와 헌정질서의 존립을 위협할 때 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별도로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도 하고, 정당을 여타 단체와 같은 결사체로 취급해 실정법 위반에 따라 강제로 해산해버릴 수 있도록 규정한 나라들도 있다.

한국의 경우 정당의 강제 해산에는 다른 결사체와는 별도의 절차를 적용하는데 그것이 위헌정당해산제도이다. 국무회의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 청구를 의결하면 법무부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인용 혹은 기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용으로 결론나면 즉각 해산된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며(정당법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정당법 제41조 제2항).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도 금지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한국에서는 통합진보당이 2013년에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당했고, 2014년에 인용으로 결론나면서 해산되었다. 현재까지 위헌정당 해산 사례는 이것 하나뿐이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참조.

5. 한국 정당의 수명[편집]



5.1. 정당의 수명[편집]


한국의 정당 가운데 가장 오래 존속한 정당은 1997년 11월 21일 창당, 2020년 2월 17일, 신설합당으로 해산된 자유한국당(22년 2개월)이다. 이는 과거 당명인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의 변경이 단순 당명변경인걸 고려해야 한다. 당명변경 없이 가장 오래 지속된 정당은 1951년 12월 17일에 창당되어 1970년 1월 24일에 해산된 자유당[14](18년 2개월)이다. 그 다음은 1963년 2월 26일 창당되어 1980년 10월 27일까지 존속한 민주공화당(17년 8개월)이다. 민주정의당이 다음해 1월 창당했기에 존재 기간 내내 여당이었다.[15] 그 다음이 신민당(1967년)(13년 6개월[16]), 국제녹색당(12년 7개월), 민주노동당(11년 10개월), 자유민주연합(10년 11개월) 순이다. 평균 수명은 2006년 3월 자민련 해체 당시 3년 2개월이었다.[17]

해외의 경우 미국 민주당이 1823년 창당으로 역사가 200년에 육박하여 가장 길고, 영국보수당(1834년)이 180여년, 미국 공화당(1854년)은 160여년이며, 독일 사회민주당(1890년부터), 영국 노동당(1900년 부터) 등 100년을 넘겼다. 중화민국중국 국민당 역시 쑨원1919년 창립한 이래로 100년이 넘는다. 또, 일본자유민주당은 55년 체제로 성립되어 60년 넘게 존속 중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대만이나 몽골과 비교해봐도 정당의 수명이 훨씬 짧다.[18] 반면 반면 프랑스는 대한민국처럼 정당과 당명의 역사가 짧은 편이다. 현재 집권당인 르네상스는 2016년 앙 마르슈!로 창당되어 6년 만에 당명을 바꾸었다.


5.2. 당명과 상징물의 수명[편집]


당명으로만 한정해서 보자면, 현존 당명 중 그나마 오래(1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민주노동당한나라당마저 2011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 및 새진보통합연대와의 신설 합당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으로 개편되었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한나라당을 이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당이 분열되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한다.[19]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으로 시작 된 진보정의당(현 정의당) (재)분당과, 내란음모 수사, 위헌정당 해산 후에도 민중연합당-민중당-진보당으로 재규합한 구 통진당 세력의 이합집산도 만만치 않다.


5.3. 분석[편집]


이처럼 한국 정당의 수명은 몹시 짧은 편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당정치가 오랫동안 거물 정치인 계파에 기초하는 (외국 입장에선) 기이한 이합집산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파의 소멸 및 이합집산에 따라 정당도 같이 운명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형태는 정치인들이 정당 사상에 매몰되지 않음으로써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짧은 정당 수명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적 피로감과 이에 따른 비용발생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또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파에 정치인들이 매몰될 위험이 높기에, 극단적인 비평가들은 인물 정당의 과두정, 대선캠프 정당에 가까운 유사(=가짜) 정당정치라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 세대를 풍미한 삼김시대가 있다.

두번째 이유는 합당 퍼포먼스나 당명 개정이 정치권에서의 이미지마케팅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전략 중 하나이다. 실제로 당시 한나라당은 2012년 연초들어 지지율이 급락하고 민주통합당에까지 지지율이 뒤쳐지기 시작하면서 차기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승리가 불투명하였다.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상징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이는 곧 먹히면서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20]

굳이 선해하자면 정당 역사가 짧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정치적으로 역동적이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정당법상 신설합당이 구 정당의 해산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신당은 구 정당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재판소는 해산된 사회당 당원들끼리도 비법인사단으로 그 명맥이 유지된다고 본 바 있다. 따라서 '정당의 수명이 짧다'는 것을 '정치의 단절'이나 '마감'으로 이해하는 것은 통상적인 법원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다.[21]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창당이 1955년이라고 주장하며, 기념 행사를 연 적도 있다. 본인들이 민주당(1955년)의 승계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뿌리를 1997년 한나라당 창당식부터 기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권리를 포괄승계하고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도 신설합당된 장당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해 인정한다.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태동한 정당이고, 피청구인을 주도하는 세력은 민주노동당 당시에도 동일한 이념적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피청구인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이어져 온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인적 구성이나 드러난 강령은 민주노동당과 일정한 연속성이나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치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시기에 이루어졌던, 현재 피청구인을 주도하는 세력 내지 주요 구성원들의 주장이나 활동 등을 판단 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자료들은 현재 피청구인을 주도하는 세력이나 주요 구성원들의 과거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일 뿐, 그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민주노동당의 모든 의사결정이나 주장, 목적이 피청구인의 그것들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시될 수도 없다.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법정의견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신설합당해 생긴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이 태동했으며, 인적 연속성과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동시에 민주노동당의 의사결정, 주장이 통합진보당의 의사결정, 주장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김이수의 반대의견에서는 대놓고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의 역사이다.'라며 위 법정의견보다 더 나아간 동일성을 인정하였다.

5.4. 최장수 정당[편집]


  • 현재 존속하고 있는 정당은 볼드체
  • 30위까지의 정당만 작성
순위
정당명
존속 기간
비고
1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22년 2개월
[22]
2



[[자유당|
]]

18년 2개월
[23]
3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17년 8개월

4

파일:국제녹색당화이트.png


파일: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글자.png





15년 4개월
[24]
5

[[신민당(1967년)|
파일:신민당 벽보글씨.svg
]]

13년 6개월
[25]
6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12년 6개월

7

[[민주노동당|
파일:민주노동당 흰색 로고타입.svg
]]

11년 10개월

8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10년 11개월

9




10년 10개월
[26]
10


10년 10개월
[27]
11


10년 7개월

12


10년 4개월

13


10년 4개월

14





10년 3개월

15


9년 10개월

16




9년 7개월

17

9년 1개월

18

9년

19


8년 11개월
[28]
20


8년 7개월
[29]
21




8년 6개월
[30]
22


8년 5개월
[31]
23


7년 10개월

24

7년 9개월

25

7년 7개월

26

7년 6개월

27


7년 5개월

28



7년 4개월

29

7년 3개월

30

7년 3개월



5.5. 최단명 정당[편집]


한국의 정당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았던 정당은 정통민주당에 흡수합당된 제3신당이다. 제3신당2011년 12월 21일 창준위를 등록하고, 2012년 3월 13일 창당하여 3월 21일 합당으로 사라졌으므로 단 8일간 존속하였다.[32]

2번째로 단명한 정당은 민주당(2008년)과 합당해 민주통합당을 구성한 시민통합당('혁신과 통합')이다. 시민통합당2011년 11월 24일 창준위를 등록하고, 12월 7일 창당하여 12월 16일 합당으로 사라졌으므로 단 9일간 존속하였다. 이러한 일이 생긴 이유는 창준위는 정당이 아니어서 합당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당을 위해서는 창당까지 마쳐야했기 때문이다.#

3번째로 단명한 정당은 1945년 9월 1일 창당되어 같은 달 16일 조선민족당과 함께 한국민주당으로 합당해 사라진 한국국민당이다. 단 15일간 존속하였다.

4번째로 단명한 정당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4월 11일)를 위해 1996년 3월 25일 정당 등록했으나 전국 지역구 득표 1,693표(0.0086%)만을 득표하여 등록취소 된 21세기한독당이었다.[33] 총선 다음날인 4월 12일 등록 취소되어 18일간 존속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정당이 해당 선거의 최소득표 정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권정수를 중심으로 유림들이 1992년 11월에 창당한 친민당이 있었다. 이들은 14대 대선을 대비했으나 출마하진 못했고, 무려 3년 5개월 간 살아남아 있다가 지역구 후보 1명이 출마하여 571표(0.0029%)를 받고 등록을 취소당했다.


5.6. 주요 정당의 계보[편집]


파일:대한민국의 정당 역사 계보.png

이 계보는 1981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 진보정당과 그의 존속 기간을 다룬다. 비례대표용 정당은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일 경우 계보에서 제거한다. 또한 원내 의석을 지닌 정당만 서술한다.

보수 정당: 민주정의당(6년) - 민주정의당/신민주공화당/통일민주당(3년) - 민주자유당(6년) - 신한국당/자유민주연합(2년) - 한나라당/자유민주연합(10년) - 한나라당/자유선진당(4년) - 새누리당(5년) - 자유한국당/바른정당(1년)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2년) -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1개월) - 미래통합당(7개월) - 국민의힘(1년)(2021년 12월 현재)

민주당계 정당: 민주한국당(5년) - 신한민주당(2년) - 통일민주당(6개월) -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2년) - 평화민주당(1년) - 신민주연합당(6개월) - 민주당(1991년)(4년) - 새정치국민회의(4년) - 새천년민주당(3년) -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1년) - 열린우리당(3년) - 대통합민주신당(6개월) - 통합민주당(2008년)(6개월) - 민주당(2008년)(3년) - 민주통합당(1년 4개월) - 민주당(2013년)(10개월) - 새정치민주연합(1년 9개월)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2년)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2년)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1개월) - 더불어민주당/민생당/열린민주당(6개월) - 더불어민주당(6년)(2022년 1월 현재)

진보 정당: 신정사회당(4년) - 사회민주당(2년) - 한겨레민주당(3년) - 민중당(2년) - 국민승리21(2년) - 민주노동당(11년) / 진보신당(4년) / 국민참여당(1년) - 통합진보당(3년) - 진보정의당(1년) - 정의당/민중당(2년 8개월) - 정의당(9년)/기본소득당(2년 6개월)/진보당(2년)(2022년 7월 현재)'''


6. 정당 목록[편집]




7. 정당 조직[편집]



7.1. 시도당[편집]


각 정당은 광역자치단체에 시당, 도당을 둘 수 있으며 휘하에 각 기초자치단체를 관리하는 당협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정당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각 5개의 시도당을 두어야 한다. 아래는 각 정당의 시도당 목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를 통해 각 정당의 시도당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 목록의 난립 방지를 위해 원내 정당과 6개 이상 시도당을 가진 정당만 서술한다.

각 정당의 시도당 현황[34][35]
당명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6
O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O

5
O
O
X
O
O
X
X
X
O
X
X
X
X
X
X
X
X

5
O
X
X
X
O
X
X
X
O
X
X
X
O
O
X
X
X

1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8
O
X
O
O
O
X
X
X
O
X
X
O
X
O
O
X
X

9
O
O
O
O
O
O
O
X
O
X
X
X
X
X
X
O
X

6
O
O
O
X
X
X
X
X
O
X
X
O
X
X
X
X
X

11
O
O
O
O
O
O
O
X
O
X
O
X
X
O
O
X
X

7
O
O
X
X
O
X
X
X
O
X
O
X
O
O
X
X
X

7
O
O
X
O
O
X
X
X
O
O
X
X
O
X
X
X
X

7
O
O
O
O
X
X
X
X
X
O
X
X
X
X
O
O
X

13
O
O
O
O
X
O
O
X
O
O
O
O
X
X
O
O
O

6
O
X
O
X
O
X
X
X
O
X
O
X
X
X
O
X
X

8
O
X
O
O
X
X
X
X
O
X
X
X
O
O
O
O
X

8
O
O
O
X
X
X
X
X
O
X
X
O
X
O
O
O
X


7.2. 정당 내부 조직, 관련 조직[편집]



7.3. 정책연구소[편집]




8. 당원/입당[편집]


정당법 제23조 제1항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한다.


정당법에 따라 정당은 당원을 둘 수 있으며 당원은 일반당원[36]과 후원당원[37]으로 나뉜다. 이 중 후원당원은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을 뜻하며, 전당대회에서의 임기직 대의원의 선출권을 가지는 등 일반당원보다 당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진다. 정당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입당 혹은 팩스, 우편등으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중 온라인 입당의 경우 2020년 기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홍익당 등이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입당, 온라인 입당등의 문서 참조.

더불어 탈당, 출당 또한 가능하다.

8.1. 정당별 당원수[편집]


정당별 당원수는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에서 중요시하는 정당의 크기에 대한 척도이다. 대개 1만당원 이상인 정당이 소위 당원 수가 어느정도 있는 정당으로 분류되며[38] 그중에서도 100만 당원 이상을 모은 정당은 거대정당이다. 2020년 현재 1만당원 이상 정당은 14개이며[39] 100만 당원 이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 뿐이다. 10만 당원을 넘는 당조차도 적으며, 5만 당원을 넘는 정당도 민생당, 우리공화당, 진보당, 정의당 4개 정당이 다이다. 당원 중 후원당원/진성당원의 수는 당비와도 연결되기에 당의 재정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름만 올린 유령당원이나 가짜명부, 가족의 권유등도 들어간다.[40] 아래는 순위 별로 나열한 정당별 당원 수이다.[41]

당명
당원 수[42]

4,853,266명

4,491,265명

411,337명

378,309명

148,164명

85,718명

50,618명

36,170명

32,153명

19,814명

12,935명

11,971명

11,707명

11,179명

11,039명

10,782명
1만 당원 이하
[ 펼치기 • 접기 ]

9,872명

9,571명

9,305명

8,872명

8,458명

8,452명

8,310명

7,071명

6,879명

6,721명

6,644명

6,631명

6,490명

6,481명

6,248명

5,790명

5,773명

5,565명

5,365명

5,324명


8.2. 당비[편집]


정당법 제31조(당비)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③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정당에 입당한 당원은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다만 납부의무는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출마, 당 내 투표등 권리행사에 제한이 생긴다. 당비는 각 정당마다 다르며 해당 정당의 재정 상황, 크기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진보정당들은 소득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낮은 금액의 당비를 낼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생당의 경우에는 1천원 이상 부터이며 우리공화당은 2천원, 민중당은 3천원 이상이며[43] 미래당은 월 5천원 이상, 정의당[44], 녹색당, 노동당 은 월 10,000원이다.

아래는 각 정당의 당비 납부 비율이다. [45] 해당 리스트 이외 정당 들은 모두 1% 미만의 비율이다.[46] 의외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납부비율이 낮은데, 두 정당의 경우 경우 워낙 유명하니 당원 이름만 걸어보려고 찍먹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물론 저 당들은 원체 사람이 많아서 저정도 납부비율만으로도 잘만 돌아간다.

  • 괄호 내 정당은 집계 당시 정당

당명
당비 비율

26.7%

15.0%

52.3%

26.6%

28.9%

54.7%

2.9%

20.8%

51.3%

13.3%

15.8%

50.8%

1.5%

1.8%

8.3. 정당 후원금[편집]


정당 후원금은 정치후원금 제도의 일환으로 정치자금법 3조에 의거해 정당에 일반 시민들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당은 후원회를 설립하여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정당이 받은 후원금들이 공개된다. 정당법에 의거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외국인, 공무원은 후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은 선거기탁금은 가능하다. 2019년 기준으로 중앙당후원회가 존재하는 정당은 16개이다. 나열 순서는 중앙당 후원회가 있는 정당 기준으로 2022년 기준 정당 후원금 순위.

  • 순서는 최신 년도 후원금 순위. 회색은 후원회 미신설, 정당 미창당

정당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78,119,955원
497,913,586원
1,421,090,874원
1,763,679,938원

349,320,360원
1,399,465,371원
811,479,133원
1,025,812,213원
899,275,859원
1,624,172,324원

654,108,432원
1,694,312,696원
1,232,210,283원
1,804,515,828원
998,716,822원
888,621,503원

546,492,341원
452,240,925원
520,670,933원
606,664,584원
728,459,894원
476,905,930원

510,591,184원
270,405,442원
683,302,596원
621,764,229원
561,162,556원
452,436,119원





76,694,309원
218,009,267원

71,112,050원
189,122,323원
57,928,420원
51,458,652원
46,433,829원
131,347,916원

17,142,444원
194,191,573원
29,868,391원
133,998,016원
42,315,638원
131,230,573원




58,225,498원
26,997,335원
59,141,280원




67,676,729원
23,223,975원
40,634,582원

44,497,000원
156,303,782원
26,606,104원
178,003,091원
68,302,545원
36,396,669원



2,220,000원
26,243,034원
14,606,398원
25,592,646원






15,170,000원




7,838,229원
4,081,100원
10,045,999원






3,890,080원




4,430,000원
5,230,091원
2,940,000원



105,599,494원
359,490,386원
6,619,000원
1,493,800원





2,324,400원
1,201,001원




200,000원
0원
1,155,456원




2,540,000원
3,650,000원
430,000원




5,535,000원
240,000원
251,794원



5,670,000원

0원
50,000원



0원
2,183,452원
0원
0원




210,000원
0원
0원




101,00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정당 / 후원회 해산

44,488,869원






8,370,018원






5,987,900원







15,906,535원
3,549,178원





6,411,542원
8,993,000원







275,553,910원
15,868,946원





640,132,284원
122,238,327원
1,865,021원




62,626,347원
70,329,248원
64,939,265원





6,569,900원






700,000원
0원
합계
2,252,110,598원
4,378,360,189원
4,366,217,487원
6,433,116,068원
5,145,131,046원
5,951,601,163원

9. 성향 구분[편집]


성향 계보 [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의 역대 정당은 크게 보수 정당, 민주당계 정당, 진보 정당의 3개의 계열로 나눌 수 있다.

보수주의 성향의 국민의힘,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정의당이 대표적인 정당이다. 그외 21대 국회 원내 기준으로 옛 노동당 출신 사회당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진보정당 기본소득당,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전환이 있다.

보수주의 정당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 그리고 민주당계 보수정당 또 그들의 뒤를 이어 현재 6공화국 시기 민주당계 정당과 양대정당을 형성한 민자당계 정당이 있다. 민자당계 정당의 주된 줄기는 한나라당 계열로서 민주자유당이 당명을 변경한 신한국당민주당이 합당한 이래로 한나라당 - 새누리당으로 민주당계에 비해서 정치적 부침이 거의 없이 하나의 정당으로 유지되어왔다. 또 신민주공화당에 뿌리를 두고 민주자유당에서 분당되어서 나간 자유민주연합 - 자유선진당 - 선진통일당으로 이어지는 한나라당 계열에서 분리된 원조보수를 자처하는 충청권 보수정당 계열 또한 오랫동안 존재했으나 2012년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에 합당되면서 보수정당은 새누리당만이 있는 형세를 보여왔다. 보수정당은 그 거대한 세로 박근혜 정부까지 강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2016년 온나라를 뒤집어놓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에 국민들의 대규모 반발은 대규모 촛불집회를 유발했다. 그로 인해 당시 민심에 떠밀린 정치권이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 그 결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헌재에서 파면으로 결정되었다. 보수 정당은 그로 인한 지각변동으로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중도우파 의원들이 탈당, 바른정당을 창당하며 보수 정당이 하나로 통합한지 5년만에 분당한다. 잔류 의원이 중심이 된 새누리당은 인명진을 쇄신위원장으로 영입 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며, 당의 존립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극히 반대한 일부 친박이 탈당, 조원진 의원과 박사모를 중심으로 새누리당(2017년)을 창당했으나, 내부 이견 차로 새누리당(2017년)에서 조원진 의원이 탈당, 대한애국당을 창당하며 갈라선다. 물론 그 후 두 당 모두 극우정당화, 일반 보수정당의 계보에서 분리됐다.

한편, 분당한 바른정당은 창당 초기의 상승세로 자유보수주의, 공화주의 등의 이른바 신 이념을 내세우며 자유한국당과 차이를 두려 했지만, 전략의 실패로 점차 지지도가 하락했다. 더욱이 19대 대선을 전후, 내 보수 후보 대통합에 관한 이견으로, 일부 의원이 탈당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후 다시 제기된 보수 대통합 이슈를 가지고 상당수가 탈당, 바른정당의 세가 처음보다 매우 약해지게 되었다. 그러자 바른정당에서는 2017년 말, 당의 난국을 타개하려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제기하였는데, 여기서 반발한 일부가 또 탈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 끝에 결국 잔류파 중심 바른정당은 통합에 찬성, 남은 국민의당 통합파의 국민의당과 신설합당해 2018년, 탈이념을 표방하나 이념적으로 중도 ~ 중도우파 정당인 바른미래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를 주축으로 한 당권파와의 당 내의 여러 이견으로,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당 내의 보수계열이 탈당하여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고, 이언주미래를향한전진4.0, 이른바 전진당을 창당하며 보수계열 의원들이 모조리 탈당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바른미래당은 보수성을 상실하여 급격히 민주당 계열로 기울었다. 한편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당 내의 친안 성향의 중도계열이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하였다. 그 이후 2020년 초, 총선을 앞두고 떠오른 중도·보수 대통합의 이슈는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당 밖의 정치세력과의 통합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그 통합 추진의 결과로 새누리당 분당으로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분열된 이후, 자유한국당은 신설합당 형식에 동의하며 23년간 당명만 바꿔왔던 한나라당의 역사를 접고, 새로운보수당, 전진당과 그 외 원외 3개의 대표 보수 단체와 합당, 새로운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계 개편 아래 현재 제도권 원내 보수주의 정당은 보수 대통합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보수 빅텐트 정당인 국민의힘 뿐이다. 2022년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이뤄낸 20대 대선 이후 국민의당과 합당하였다.

민주당계 정당들의 이념 및 성향은 과거에는 보수주의 정당이었고 평화민주당이 중도개혁주의를 내세우며 중도를 표방한 이래로 열린우리당 때부터 지속적으로 진보화해서 지금은 중도~중도좌파에 해당한다. 초기 정당 중 하나인 민주당은 반이승만 정치인들이 결합해 만들어진 자유민주파의 보수정당으로, 이념적으로 보수주의를 표방했다. 하지만 1970년대 40대 기수론이 등장하면서 김대중, 김영삼의 동교동계, 상도동계의 등장은 민주당을 온건화시켰고 신민당을 자유보수주의화 했다. 이철승계가 도태된 1980년대에는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협력해가면서 민주당계 정당을 이끌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대규모 민주화요구였던 6월 항쟁으로 인해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가 6.29 선언을 발표하며 민주화를 선언하고 그 후, 당시 유일 민주당계 정당이었던 통일민주당내에서의 김대중과 김영삼의 단일화 논의의 불발로 김대중은 동교동계를 이끌고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그 여파로 13대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되며 김영삼, 김대중 그 누구도 당선되지 못한채 참패,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계가 참패로 이어졌다. 그 후 국회는 여소야대의 형세로 국회선진화법 제정 전의 유일한 국회의 비폭력시기인 13대 총선 이후의 상황은 여당인 민주정의당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노태우의 양보로 보수대연합이 이뤄지며 김영삼, 박태준, 노태우, 김종필의 그 당시 기라성같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이끌고 3당 합당을 이끌어 내었다. 김영삼의 상도동계는 1970~1980년대 민주당계 정당 시절 자유보수주의 이념을 고수하며 이후 민자당계 정당 계열에 편입되었고 대부분의 인사들이 김영삼을 따라서 합류하였다.

3당 합당으로 소수 야당이 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당선된 후에도 제 1야당으로서 절치부심하여 마침내 15대 대선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 내막엔 15대 대선의 당선을 위해 김대중은 재야인사들을 비롯한 인재를 대거 영입하고 중용하였다. 이 때 중용한 인재가 지난 3당 합당에 반발해서 통일민주당을 탈당하고 꼬마민주당에 입당했다가 신한국당과 합당하려는 통합민주당을 탈당하며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한 노무현이다. 15대 대선의 승리로 근 반세기만에 제 6공화국 수립 이후 최초로 여당이 된 민주당계 정당, 새정치국민회의는 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그리고 16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의 경선 끝에 의외의 결과로 노무현씨가 대선후보로 선출되며 이 때 친노계가 새로이 등장하였다. 노무현은 그 당시 유력 주자였던 이회창을 이기고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돌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당 내에서 친노계와 비노계 사이의 계파갈등이 극심해졌고 결국 친노계가 열린우리당으로 분당하게 되었고, 훗날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 한편 친노계가 민주당계 정당을 장악하면서 민주당계는 더더욱 진보화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점차 야권의 이합집산이 지속되었으나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으로 다시 민주당계가 융합하며 민주당계가 통합되는 듯한 형세를 띄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분당이후의 대규모 야권 대분열사태인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이라는 야권 대분열로 민주당계 정당은 다시 한번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우파인 국민의당[47]과의 분리 후, 당에서 추진한 인재영입과정, 쇄신과정등을 통해 사회자유주의 성향이 강화하였다. 국민의당은 자유주의 노선의 강화로 스스로 중도개혁주의를 내걸었다. 그러나 그 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과 관련한 당 내 갈등으로 다시 분당했다. 국민의당에 잔류한 통합 찬성파는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의 통합에 찬성한 잔류의원들과 함께 바른미래당으로 신설합당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중도우파로 기울며 민주당 계열과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한편, 합당에 극렬히 반대한 이들은 결국 탈당,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며 갈라선다. 이 상태가 2년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내부의 이른바 민주당계 진보 중심으로 중도를 포함하는 대통합을 향한 이견은 비교적 호남의 보수계열인 박지원 등의 의원들의 탈당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대안신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한편, 바른미래당 또한 당시 손학규 대표등 당권파와의 갈등으로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보수계열의 탈당으로 보수성을 급격히 상실하였고, 독일에서 돌아온 안철수 전 대표 또한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으로 탈당하며, 중도성마저 상실하여, 민주당 계열로 급격히 기울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 이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3당의 합당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으로 상당수가 셀프 제명으로 탈당하였다. 그 이후 3당이 합당하며 민생당이 탄생하여 민주당계는 다시 국민의당 이후 양 당 체계로 2년만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이 너무 중도를 지향한다고 비판하며 극도의 친문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 탈당해 열린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인재영입 등을 통해 중도좌파에서 중도우파까지의 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게 된 민주당계 정당의 대표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주축 호남의 보수 구 동교동계와 정동영 중심 호남 진보계, 손학규계 등을 아우르는 민생당, 더불어민주당보다 진보적인 민주당을 강조하는 열린민주당도 있다. 현재의 민주당계는 과거의 보수적인 민주당계와 이념적 연속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으며 중도좌파에 가까운 사회자유주의를 추구한다.

진보정당은 해방 이후 공산주의계의 남조선로동당과 비공산계(혁신계, 사민주의) 진보당, 통일사회당, 민주사회당 등이 있었으나 한동안 명맥이 끊기고 1992년 당시 민중당의 시도는 실패를 겪었다.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진보 세력인 NL계와 PD계가 연합해서 국민승리21을 만들었다. 국민승리21의 후신인 NL계의 민주노동당[48]은 다시 PD계의 진보신당과 분당을 겪었다. 그 이후 현재 엄밀히 PD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른바 진보대통합의 결과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통합파가 합쳐 훗날 진보정당 역사의 최고의 흑역사인 통합진보당(해산됨)[49]을 창당하게 되었다. 진보신당내의 통합의견에 반대한 이들은 노동당(한국)으로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당 내 사건으로 인해 다시 진보신당계, 참여계등이 진보정의당으로 분당하기에 이른다.한편 남은 통합진보당은 초기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좌익 대중주의를 내걸고 중도좌파 ~ 좌파까지의 넓은 스펙트럼을 지녔을 때와 달리 진보정의당의 분당 이후 점차 친북적으로 변질되었다. 결국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친북화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을 촉발시켰고, 빼도 박도 못하는 북한의 행위를 맹종하며 나라를 말아먹을 뻔한 증거가 발견되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이 헌재에 올려져 결국 2014년 12월, 정당이 해산되었다.[50]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진보정의당의 후신인 정의당은 다시 좌파, 중도좌파 등을 대거 당으로 끌어들여 가며 당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물론 정의당 외에도 많은 진보정당이 있다. 신좌파가 주축인 미래당이 있고, 진보신당 통합 반대파의 후신인 노동당은 사회당계가 주류를 점하며 신좌파 성향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의당은 비주사 NL / PD / 자유주의 세력의 연합정당이다. 녹색당으로 대표되는 신좌파, 생태주의 노선도 있다. NL 정당은 민중연합당환수복지당 두 곳이 있다. 현재 국회 원내의 진보정당은 진보정당계열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며 사회민주주의, 진보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정의당과 예전 통합진보당시절의 NL이 주축인 민중당으로 수렴되고 있다.

극좌 정당 즉 '공산당(계열 정당)'은 해방 정국에서 활동했던 남로당 이후로는 대부분이 8.15 광복~6.25 전쟁 기간에 월북하거나 소수 월북하지 않은 이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제재와 극좌계열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혐오감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하고 사라졌었다. 하지만 간간히 지하정당 형태로 있어왔고, 진보정의당의 분당 이후 통합진보당이 극좌정당의 형태를 띄었으나 해산되었다. 현재는 민중민주당 정도만 극좌정당으로 분류된다.

극우 정당은 크게 두각을 드러낸 것이 없으나, 한국기독당 등 개신교계 정당이 극도로 보수주의적인 강령을 들고 이따금씩 나타난다. 또한 전통 역사를 계승하는 민족주의 극우 정당이 있으나 별다른 활동이 없는 1인 정당에 불과하다.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극우 친박 정치인들이 새누리당에서 나가 대한애국당, 새누리당(2017년)[51]으로 창당하여 이 당들이 새로이 극우정당으로 분류된다.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2019년), 자유공화당을 거쳐 우리공화당으로 다시 회귀하였고, 친박신당이 분화되었다. 한국경제당 또한 보수와 극우 사이에 걸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9.1. 주의점[편집]


정부 수립 이래,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어느 좌우 정당이나, 우파적이거나 좌파적인 정치만 하지 않기 때문에 좌파/우파의 이분법적인 시각은 잘못되고 위험한 시각이다.

한국은 이승만자유당이나 박정희민주공화당 등이 만들어낸 보수여당들에 의해 정권이 지배되고, 그들에 반대하는 보수야당은 제도권 정치에서 활동하고, 좌파들은 정권의 탄압을 받는 반체제 지하 세력으로 활동하였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구조가 민주화 이전까지는 형성되지 못했다. 이념탄압이 극심하던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을 이끈 YS나 DJ 등 정치인들은 보수야당의 총재였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정치에서 "보수 vs 진보"의 대결구도는 좌파와 우파 간의 경쟁으로 압축되어 나타났지만, 6.25 전쟁 이후 한국에서는 좌파가 사라지고 반정부 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숙청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보수우파 세력만이 남았다.

그래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을 좌파정당이라 칭하는 데에서 논란이 있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한국의 좌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당 혹은 좌파 정당으로 보는 데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하다. 일단 한국에서의 두 거대양당을 '좌우'로 구분지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좌파, 국민의힘이 우파에 들어가는 식으로 분류하는데, 외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중도 혹은 중도~중도좌파 정도로 표기한다.

다만 한국 보수정당이 미국 공화당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민주당계는 미국 민주당과 성향이 상당히 다르다. 미국 민주당의 이념인 현대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혼합으로[52],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보다 훨씬 진보적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으로는 진보적 의제를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중도나 우파적 성향을 보일 때가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민주화 이후 양당제가 확립되어 주요 정당들의 정책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당의 정강 등 문서화된 정보만으로는 주요 정당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쾌하게 집어내기는 어렵다.

10. 특징[편집]



10.1. 상징색[편집]


상징색은 정당을 나타내는 특유한 색상을 말한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상징색을 가지게 되었다.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전반적인 이해가 높아지면서 일종의 '컬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때로는 여러 정당이 색깔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53]

하지만 컬러 매체가 보급되기 전에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었다. 흑백 포스터로 인쇄하게끔 한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11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이를 활용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알록달록한 색깔을 좋아하는 나무위키 유저들의 편집 경향상, 정치인 및 선거 관련 문서에서도 표 배경색으로 애용된다.[54]

보수정당의 경우, 주로 보수의 상징색인 파랑색을 주 당색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민주공화당의 경우는 갈색을 당색으로 사용하였다. 3당 합당 이후의 민자당계 정당의 경우도 파랑색 계열의 색을 고정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새누리당 이후로는 빨강색 계열의 당색을 사용하고 있다.

민주당계 정당의 경우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색이 딱히 없었다. 민주당계 정당의 시조로 평가받는 민주당(1955년)남색을 사용하였고, 6공화국 이후로도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을 사용하다가, 민주당(2013년)에 들어 파랑색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0.2. 당명[편집]


대한민국의 정당 역사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당명은 '민주'가 들어간 당명이였다. 민주당계 정당은 물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마저도 민주공화당이나 민주노동당처럼, 당명에 민주를 집어넣은 경우가 많았다.

민주자유당 이전까지는 보수정당들도 당명에 '민주'를 많이 붙혔지만, 민자당 이후로는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처럼 독특한 당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외에도 다른 세력들이 힘을 합쳐셔 만든 정당의 경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처럼 '통합'이 많이 들어갔다. 다만 당명에 통합이 붙은 정당의 경우, 선거에서 아쉬운 결과를 많이 낸다는 징크스가 있다.

보통 당명의 끝에는 '당'자가 들어가지만 자유민주연합처럼 '연합'이나 '연대'를 사용한 당도 있으며, 가끔다가 국민신당이나 대안신당처럼 '신당'을 붙히는 사례도 있었고, 새정치국민회의나 국민의힘처럼 아예 '당'자를 붙히지 않은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점차 당명에 당을 붙히지 않는 당이 늘어나고 있다.[55] 이외에도 90년대 말기나 2000년대 초반에는 건설국민승리21국민통합21처럼 당명 끝에 21를 붙히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군소정당이 사용하는 편법으로 과거 유명했던 정당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나라당(2012년)새누리당(2017년)이 그 예시다. 이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도하여 실수표를 받아먹기위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편법이다. 결국 보다못한 미래통합당 측이 21대 총선 국면에 자유한국당(2020년) 창준위를 출범시키면서 이를 방지하였다.

사실 삼김시대 시절에는 당명이 크게 의미가 없었다. 대부분 김영삼당, 김대중당 이라는 별칭으로 불렀기 때문.

11. 둘러보기[편집]




12. 관련 문서[편집]




[8] 이를 우회하기 위해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을 제주창조당으로 우회 활용한 케이스도 있으나 1년에 그쳤다.[9] 지역정당 금지는 최근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인 2021헌가23에서도 합헌 4 : 위헌 5로 합헌 결정이 났다.[10] 게릴라 콘서트의 성공 조건이기도 하다.[11] 총선을 노리고 총선 직전 반년에서 최소 한 달 전에 창당되는 정당도 상당하기에, 이런 정당들을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어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12] 재보궐 선거, 대통령 선거,구·시·군의회의원 선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 조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광역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원·국회의원 선거가 해당한다.[13] 의외로 군소정당에서 이 기준을 미달하여 지방도당 혹은 중앙당이 해체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군소정당이 아닌 국민의당도 이 규정미달로 세종시당이 해체된 적이 있다.[14] 자유당의 경우엔 1951년 창당되어 1970년 신민당(1967년)에 합당될 때까지는 18년간 존속했다고 볼 수 있으나 5.16쿠데타로 인해 잠시 해산된 적이 있어 애매하다. 쿠데타로 해산된 시점에서의 기간으로 따지면 9년 6개월간 존속한 것이다.[15] 민정당은 민주공화당의 물적 자산과 인력, 당 운영체제를 상당히 물려받았기 때문에 민주공화당과 함께 이어지는 정당이라고 봐도 된다.[16] 1969년 삼선 개헌에 따른 자진 해산기간 22일. 만약 1969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하면 11년 1개월.[17] 당시엔 한나라당이 불과(?) 8년 4개월 존속하여 최장수 정당은 아니었다. 자민련과의 합당과 함께 비로소 원내 최장수 정당이 되었다.[18] 대만은 오랜기간 동안 국민당 1당 독재국가였기 때문에 야당이 창당된 역사가 짧으나 국민당은 민주화 이후로도 이름변경없이 역사가 이어져 내려와서 100년을 뛰어넘었으며, 민주진보당도 창당 당시로부터 당명 개정없이 창당 30년을 넘겼다. 시대역량 같은 신생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도 정당 수명 10년은 훌쩍 뛰어넘는다. 몽골은 2010년대 전반에 몽골 인민혁명당몽골 인민당과 인민혁명당으로 따로 분당되어서 족보가 꼬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인민혁명당으로만 따지면 역사가 100년에 가까우며 민주당도 창당 당시까지 합하면 30년에 가깝다.[19] 계보를 이은 자유한국당은 등록일이 한나라당으로 거슬러가는 1997년 11월 24일로, 2010년대 이후로는 유일하게 90년대에 등록한 정당이자 20년 이상을 존속하였다. 그러나 결국 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함에 따라 한나라당부터 내려온 보수정당의 23년 역사를 마감하게 되었다.[20] 의미심장한 일화로는, 18대 대선 당시 상대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새누리당의 대선 캠페인 색상이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너무나 잘 맞는다"며 만시지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반면 당시 4월 총선에서 격돌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색깔이 새누리당의 붉은색과 대비되는 노란색과 보라색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구 민주당의 기존 초록색, 민주노동당의 주황색을 뒤엎은 익숙하지 않은 색상이었던 것은 물론이다. (물론 그나마 노란색은 구 열린우리당의 색깔로, 친노 정당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라도 있었다.) 야권 양당은 이 새로운 색깔을 두고 마침 봄철인 총선을 맞아 "개나리진달래 연대"라는 슬로건을 들기도 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이 일화는 대선의 해에는 대선 중심 전략을 짜야지, 눈 앞의 총선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교훈담처럼 전해진다. 그러나 교훈이 무색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19대 대선부터는 5월, 20대 대선부터는 3월 대선이 되면서 장미 대선, 초봄 대선 전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21] 대한민국 정당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역합병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법원이 그렇게 해석한 적도 없다.[22] 2012년 새누리당으로 당명 변경,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23] 1963년 재창당[24] 2020년 당명변경, 2022년 한국독립당으로 당명 변경.[25] 1969년 재창당.[26] 2000년 재창당, 2007년 재창당, 2008년 당명변경.[27] 2012년 재창당[28] 2015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변경.[29] 1949년 재창당[30] 2000년 재창당, 2006년 재창당, 2008년 재창당.[31] 2020년 재창당[32] 2020년 2월 9일 창당하여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에 통합된 브랜드뉴파티가 8일간 존속했지만 정당등록을 하지 않아 최단명 정당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33] 한국국민당 - 신민주공화당 - 신정치개혁당의 일파로 취급될 수 있는 정당이나, 한국독립당의 계승을 표방한 것으로 추정된다.[34] 출처: 2019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홈페이지[35] 민생당은 2020년 5월 30일 기준[36] 참여당원이라고도 부른다.[37] 정당에 따라서 지칭하는 이름이 다른데, 책임당원(국민의힘에서 사용), 권리당원(더불어민주당에서 사용), 진성당원(정의당에서 사용), 주권당원(진보정당에서 주로 사용) 등으로도 부른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우파에서 좌파로 갈수록 당원민주주의가 당연시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당원의 책임보다는 권리를 강조하는 이름을 쓰는 편이다.[38] 대부분의 정당은 5천명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39]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생당, 우리공화당, 진보당, 정의당, 새누리당, 국가혁명당, 기본소득당, 미래당, 독도한국당, 노동당, 녹색당, 열린민주당.[40] 대표적으로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현재 민생당/국민의당), 독도한국당은 상당히 당원 수가 부풀려져 있다. 기본소득당, 민주평화당도 이러한 의혹을 받기도 한다.[41] 창당준비위원회, 법외정당은 포함하지 않는다.[42] 2021년 기준 #[43] 월 소득 대비 0.5% 이상 당비납부를 권고하고, 최소 당비를 3,000원 이상으로 한다. [44] 소득이 월 150만원 이하일 경우 5천원을 내도 상관 없다.[45] 해당 비율은 2017, 2018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및 자유한국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등은 각 정당의 언급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46] 사실 대부분의 정당이 1% 미만 비율이라는 점은 뼈아픈 부분이다. 해당 리스트에서 원내정당이나 1만당원 이상의 규모권 정당중 1%를 넘지 못하는 정당은 국제녹색당을 제외하고 없으며 10%로 올려도 민주평화당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된다. 모든 1% 미만 정당은 당원이 1만명이 채 안되는 정당으로 적은 당원들을 가지고도 그들 조차 활동을 안 하고 당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47]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었다.[48] 초창기엔 PD가 우세였다가 나중에 NL이 대거 입당하면서 성향이 바뀌였다.[49] 통합진보당의 경우 유시민천호선참여정부 인사들이 참여한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국민참여당계와 노회찬심상정 등의 중도좌파 진보신당계, 그리고 이정희 등의 NL 계열 인사들이 참여한 이념적으로 광범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통합진보당 문서 참고.[50] 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자 해산 찬성측을 대변했던 사람이 훗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51] 새누리당과는 다른 당[52] 샌더스 등의 강경좌파도 현대자유주의자라고 분류될 때도 있다. 미국에서의 liberal은 대부분 문맥에서 정치학적 설명 그대로의 중도자유주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진보주의를 뜻한다.[53] 민중당(주황색)과 2020년 국민의당(오렌지색?)이 예시.[54] 더불어민주당-파란당, 국민의힘-빨간당.[55] 2023년에 창당된 모두함께, 내일로미래로, 한국의희망은 당명에 당을 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