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정당 (문단 편집) === 창당 기준(허들) === [[대한민국]] [[정당법]] 상 정당의 창당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매우 허들이 높다.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면이라고는 하지만, 소수 정당들의 정치 입문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200명 이상의 정당 설립 발기인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한 이후, [[서울특별시]] 내에 '''물리적''' [[사무실]]을 설립해야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 [[과천시]] 소재)에 창당을 위해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과 대표자 주소, 창당 목적을 담은 [[공문]]을 제출하면 6개월의 창당 시한을 부과받는다. 6개월 내에 [[대한민국]]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각각 모집하여야 한다. 이를 시도당이라 하는데, 시도당 역시 '''물리적''' 사무실을 각 [[광역자치단체]] 청사 소재지에 마련해야 한다. 각 [[도(행정구역)|도]]는 도청소재지 도시 구역 내에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당은 [[종로구]], [[중구(서울)|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8개 내에 마련해야 한다. [[광역시]]당은 광역시청 소재지 중심지 근처 [[자치구]]에 사무실을 만들면 된다.(시도 선관위에서 지정해줌) 이 시도당을 등록할 때는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임명해서 시도 선관위에 제출해야한다.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이 완료되었으면 이제서야 중앙당 창당이 가능하다. 일간 [[신문]]에 창당대회 5일 전까지 창당대회 일정을 공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대회 일간신문 공고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회계책임자를 선출/임명하고 중앙선관위에 당헌/당규, 관련 주요 인사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다른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지역정당의 창당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거의 막혀있는 상태이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면 안된다는 인식 때문인데, 그렇다고 한국에 지역주의 움직임이 없는건 아니라서 [[자유민주연합]]이나 [[충청의미래당]]처럼 누가 봐도 지역정당의 성격을 띄고 있는 당들도 굳이 서울시 안에 중앙당사를 두고 전국정당으로서 창당하는 진풍경이 펼처졌다. 사실 다른 나라들처럼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대신 지방선거로의 참가만 허용해 놓으면 그만인데, 서울시 소재를 강제하는 현재의 제도 때문에 본의아니게 지방선거까지 전국정당들이 장악하는 중이다. 이로 인해 예를 들어 높은 자치권을 가졌지만 독특한 정치지형 때문에 무소속이 매우 강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역정당 봉쇄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을 제주창조당으로 우회 활용한 케이스도 있으나 1년에 그쳤다.][* 지역정당 금지는 최근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인 2021헌가23에서도 합헌 4 : 위헌 5로 합헌 결정이 났다.]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한데[* 게릴라 콘서트의 성공 조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니 0.01%에 해당한다. 이런 당원 기준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기준이다. * [[정당]]의 원류인 [[영국]](인구 6,500만)에서는 전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1,000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지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수 2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 [[미국]](인구 3억 3천만)은 [[워싱턴 D.C.]]에 중앙당 등록을 하고 최소 1개 주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정당 설립이 보장된다. * [[일본]](인구 1억 2,300만)은 전국단위에서는 "정치단체"라고 해서 당원 1,000명 이상 있으면 국회의원 5석이나 전국단위 선거 정당득표율 2% 이상 득표 없어도 (잠정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정된 1개 [[도도부현]]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도 가능한데 지역정당은 당원 수를 300명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 [[대만]](인구 2,300만)은 최소 당원 수 500명이다. * [[홍콩]](인구 740만)은 '''최소 당원 수 2명'''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홍콩은 아예 물리적 정당 사무실도 필요가 없다. 인구 740만 홍콩에 있는, 활동중인 정당 수가 250개에 달한다. * [[베네수엘라]](인구 2,900만)는 최소 당원수 50명이다. * [[인도]](인구 '''13억 8천만 명''')는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 당원 수가 100명'''이다. 대신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인도 국회나 인도 지방의회에 당선자가 있어야 한다. 인도는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정당 수가 '''2,700개'''에 달한다. * [[네덜란드]](인구 1,700만)는 최소 당원수 2명이면 정당 설립이 가능하다. 단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당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