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정당 (문단 편집) == [[당원]]/[[입당]] == >'''[[정당법]] 제23조 제1항'''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한다. [[정당법]]에 따라 정당은 당원을 둘 수 있으며 당원은 일반당원[* 참여당원이라고도 부른다.]과 후원당원[* 정당에 따라서 지칭하는 이름이 다른데, 책임당원([[국민의힘]]에서 사용), 권리당원([[더불어민주당]]에서 사용), 진성당원([[정의당]]에서 사용), 주권당원([[진보정당]]에서 주로 사용) 등으로도 부른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우파에서 좌파로 갈수록 당원민주주의가 당연시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당원의 책임보다는 권리를 강조하는 이름을 쓰는 편이다.]으로 나뉜다. 이 중 후원당원은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을 뜻하며, [[전당대회]]에서의 임기직 대의원의 선출권을 가지는 등 일반당원보다 당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진다. 정당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입당]] 혹은 팩스, 우편등으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중 온라인 입당의 경우 2020년 기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노동당(대한민국)|노동당]], [[녹색당(대한민국)|녹색당]], [[미래당]], [[홍익당]] 등이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입당]], [[온라인 입당]]등의 문서 참조. 더불어 [[탈당]], 출당 또한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