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정당 (문단 편집) == 법적 성격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7%ED%97%8C%EB%A7%881128|헌법재판소 2007. 10. 30. 선고 2007헌마1128]] ||'''정당이 그 구성원들과는 별개인 비법인사단으로서 개개 구성원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추구하는 바가 정당의 그것과는 구별'''되지만,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 이를 실현하려는 결사체이고, 정당의 실제 활동은 그 구성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정당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세력의 이념적 성향과 지향점은 사실상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바와 상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41693&mode=1|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결정]]|| 통설과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법인격없는 [[비법인사단]]으로 파악하며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도 재확인했다.] 일반 법원의 판례도 이에 따라가고 있다.[* 예컨대 창원지방법원 2020나53269 사건은 [[함양군]]에 위치한 한 정당의 사무실의 명의에 관한 다툼인데, 지구당의 재산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 쌍방과 판사 모두 이 재산을 비법인재단의 총유물로 상정하고 공방을 벌였다. 2021년 사건이다.] 헌법에 의해 구성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운영자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지도 않는다.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청구능력은 없으나 [[헌법소원]] 청구능력은 인정된다.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단체와 구별된다. 끝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정치적 결사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역시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본다.[* 청구인([[사회당(1998년)|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__'''‘권리능력 없는 사단’'''__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등록정당은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등록정당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것은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제17조, 제18조)의 정당등록요건규정 때문이고,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에 따라 기본권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2004헌마246) 현행법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정당의 요건, 위헌정당 해산 등을 직접규정하여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가입/설립보장, 허가제 금지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의 복수정당제와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으로 특별히 보호된다. 정당법 22조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정당에 가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정무직을 제외한 공무원([[이등병]]부터 [[대장(계급)|대장]]까지의 모든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포함)도 당원이 될수 없다. 정무직,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당원이 될 수 있다.[* 폴리페서라 불리는 이들 다수가 여기 해당된다.][* 교수마저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게 된다면 특히 정치학, 행정학 교수들의 학술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된다.] 교수와 비교해서 초중고 교사는 정당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합리적인 차별로 합헌결정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또한 정당가입이 금지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