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정당 (문단 편집) === 분석 === 이처럼 한국 정당의 수명은 몹시 짧은 편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당정치가 오랫동안 거물 정치인 계파에 기초하는 (외국 입장에선) 기이한 이합집산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파의 소멸 및 이합집산에 따라 정당도 같이 운명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형태는 정치인들이 정당 사상에 매몰되지 않음으로써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짧은 정당 수명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적 피로감과 이에 따른 비용발생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또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파에 정치인들이 매몰될 위험이 높기에, 극단적인 비평가들은 인물 정당의 [[과두정]], 대선캠프 정당에 가까운 유사(=가짜) 정당정치라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 세대를 풍미한 [[삼김시대]]가 있다. 두번째 이유는 합당 퍼포먼스나 당명 개정이 정치권에서의 이미지마케팅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전략 중 하나이다. 실제로 당시 [[한나라당]]은 2012년 연초들어 지지율이 급락하고 [[민주통합당]]에까지 지지율이 뒤쳐지기 시작하면서 차기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승리가 불투명하였다.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상징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이는 곧 먹히면서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의미심장한 일화로는, 18대 대선 당시 상대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새누리당의 대선 캠페인 색상이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너무나 잘 맞는다"며 만시지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반면 당시 4월 총선에서 격돌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색깔이 새누리당의 붉은색과 대비되는 노란색과 보라색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구 민주당의 기존 초록색, 민주노동당의 주황색을 뒤엎은 익숙하지 않은 색상이었던 것은 물론이다. (물론 그나마 노란색은 구 [[열린우리당]]의 색깔로, [[친노]] 정당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라도 있었다.) 야권 양당은 이 새로운 색깔을 두고 마침 봄철인 총선을 맞아 "[[개나리]]와 [[진달래]] 연대"라는 슬로건을 들기도 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이 일화는 대선의 해에는 대선 중심 전략을 짜야지, 눈 앞의 총선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교훈담처럼 전해진다. ~~그러나 교훈이 무색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19대 대선]]부터는 5월, [[20대 대선]]부터는 3월 대선이 되면서 장미 대선, 초봄 대선 전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굳이 [[선해]]하자면 정당 역사가 짧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정치적으로 역동적이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정당법상 신설합당이 구 정당의 [[해산]]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신당은 구 정당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재판소는 해산된 [[사회당(1998년)|사회당]] 당원들끼리도 비법인사단으로 그 명맥이 유지된다고 본 바 있다. 따라서 '정당의 수명이 짧다'는 것을 '정치의 단절'이나 '마감'으로 이해하는 것은 통상적인 법원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당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역합병]]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법원이 그렇게 해석한 적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창당이 1955년이라고 주장하며,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19510|기념 행사]]를 연 적도 있다. 본인들이 [[민주당(1955년)]]의 승계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뿌리를 1997년 한나라당 창당식부터 기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권리를 포괄승계하고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도 신설합당된 장당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해 인정한다. ||[[통합진보당|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태동한 정당이고, 피청구인을 주도하는 세력은 민주노동당 당시에도 동일한 이념적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피청구인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이어져 온 것이므로 __피청구인의 인적 구성이나 드러난 강령은 민주노동당과 일정한 연속성이나 관련성이 있다.__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치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시기에 이루어졌던, 현재 피청구인을 주도하는 세력 내지 주요 구성원들의 주장이나 활동 등을 판단 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자료들은 현재 피청구인을 주도하는 세력이나 주요 구성원들의 __과거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일 뿐,__ 그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민주노동당의 모든 의사결정이나 주장, 목적이 피청구인의 그것들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시될 수도 없다. || ||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법정의견||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신설합당해 생긴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이 태동했으며, 인적 연속성과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동시에 민주노동당의 의사결정, 주장이 통합진보당의 의사결정, 주장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김이수]]의 반대의견에서는 대놓고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의 역사이다.'라며 위 법정의견보다 더 나아간 동일성을 인정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