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정당 (문단 편집) == 개요 ==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천|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정당법]] 제2조의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등에서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