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면전차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의 법적 성질 == [[도시철도법]]이 2016년 12월 2일 개정, 2017년 12월 3일 시행되었다. 산하에 [[https://www.law.go.kr/법령/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이 생겼다. 노면전차 전용로, 혼용로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철도안전법]]이 2017년 1월 17일 개정, 2018년 1월 18일 시행되었다. 운전을 위해선 자동차 운전면허인 [[1종대형]]과 [[철도차량 운전면허]]인 노면전차 운전면허가 동시에 필요하다. 애초에 노면전차 운전면허의 취득 조건 중에 1종 대형 면허를 요구한다. 또한 노면전차 전용로 10미터 이내를 철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일반 철도의 30미터보다 완화된 규정이다. [[도로교통법]]이 2018년 3월 27일 개정, 2019년 3월 28일 시행되었다. 이로서 '''트램 3법'''이 모두 시행되었다. [[노면전차 전용로]] 표지판 모양이 확정되었다 (해당 문서 참고).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긴급자동차와 자율주행차량에 한해 주행을 허용했다. * 노면전차를 도시철도로써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라고 규정했다(제2조 제17호의2). * 자동차에게 규정되는 대부분 규정이 노면전차에도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신호등의 신호나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제5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등 준수의무도 동일하다(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2020년 8월 25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트램이 가해자가 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서는 [[교통사고/형사처벌]]의 [[교통사고/형사처벌#노면전차와 관련된 쟁점|해당 문단]]을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