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납본 (문단 편집) == 납본을 하지 않으면? == 현행 대한민국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어 납본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법적 처벌은 받지 않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정부 주관 관련 [[전시회]]에 참가권을 주지 않는 등 "[[한한령|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보복조치]]"가 들어온다. 게다가 [[ISBN]]이나 [[ISSN]] 등 도서 고유 번호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 배포가 아닌 출판할 거라면 반드시 납본을 해야 한다.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47조에 의거, 도서관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등 위반 시에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에는 발행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http://seoji.nl.go.kr/front/service/specimen_copy02.jsp|#]] 물론 실제로 저런 패널티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는 하지만, 납본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납본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게 된다.[* ISBN을 등록했으니까 납본을 안해도 도서의 존재는 알 수 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실수로 잊어먹거나 마냥 미루고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