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
2. 근거와 절차
2.1. 근거
2.2. 절차
2.2.1. 국립중앙도서관
2.2.2. 국회도서관
2.3. 납본을 받지 않는 도서관자료
3. 납본을 하지 않으면?
4. 악용 사례
5. 해외
6. 여담



1. 개요[편집]


도서관법 제20조, 국회도서관법 제7조를 근거로 하여 도서관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제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1]국회도서관[2]에서 납본을 받는다.


2. 근거와 절차[편집]



2.1. 근거[편집]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략)

국회도서관법 제7조
제1항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입법활동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10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4]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후략)


2.2. 절차[편집]


출판사를 통해 출판을 하게 되면 접할 일이 없을 수 있지만 1인 출판의 경우에는 납본도 직접 해야 한다. 출판으로 끝이 아니다.


2.2.1. 국립중앙도서관[편집]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기 위해서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도서관자료 납본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5]를 출력, 작성하여 도서관자료 2부[6]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7]에 방문,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2.2.2. 국회도서관[편집]


국회도서관에 납본하기 위해서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간행물납본의뢰서를 출력, 작성하여 국회도서관이 아닌 출판문화회관[8]에 보낸다.
단, 정기간행물(잡지)은 한국잡지협회[9]에, 비도서자료[10]는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11]로 보내야 한다.

출판문화회관에 보내는 문제 때문에 국회사무처 쪽에서는 국회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국회도서관에서 직접 납본받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후순위 처리법이다 보니 18대 국회 이후로 계속 심의 한 번 못하고 만료폐기 되는 중.


2.3. 납본을 받지 않는 도서관자료[편집]


국립중앙도서관은 제한이 거의 없지만 국회도서관의 경우 다음의 것들은 납본을 받지 않는다.
  • 복본도서, 재판, 중쇄 도서
  • 개정판 중 제목, ISBN만 달리하고 내용 및 출판사가 같은 도서
  • 동종의 도서가 출판사를 달리해서 출판되었으나, 페이지 수 및 형태사항이 같은 도서
  • 내용은 같고 합본 또는 분책으로 발간된 도서
  • 명칭이나 실체가 불명확한 단체가 발행하거나 창작물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를 편집하여 발간한 도서
  • 일반적인 도서 판매가격 책정 방식을 고려하여 도서가격이 현저하게 고가인 도서
  • 발행연도가 현재를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간된 도서
  • 아동도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각종 문제집
  • 특정 개인, 단체, 지역, 상품, 이념, 정책, 종교 등을 선전·홍보 하는 도서
  • 종교 관련 개론·이론서를 제외한 종교서
  • 학습, 교양용을 제외한 만화 및 게임·퍼즐 등 오락용 출판물


3. 납본을 하지 않으면?[편집]


현행 대한민국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어 납본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법적 처벌은 받지 않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정부 주관 관련 전시회에 참가권을 주지 않는 등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보복조치"가 들어온다. 게다가 ISBN이나 ISSN 등 도서 고유 번호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 배포가 아닌 출판할 거라면 반드시 납본을 해야 한다.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47조에 의거, 도서관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등 위반 시에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에는 발행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실제로 저런 패널티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는 하지만, 납본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납본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게 된다.[12] 출판사 입장에서는 실수로 잊어먹거나 마냥 미루고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4. 악용 사례[편집]


도서관법 제20조 3항에는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냥 책값의 원가 정도 되는 푼돈을 떼 주는 규정이지만, 이것 조차도 악용하여 눈 먼 돈을 착복하려는 시도가 왕왕 있었다. 2013년 4월에는 『 샤이니 제이의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책』이라는 책의 작가가 자기 책 가격을 1000조원(...)으로 매긴 뒤 국회도서관에 납본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다. 이 사람은 도서관장이 납본을 거부하자 납본을 해달라면서 소송을 걸기까지 했으며, 2014년에는 이런 책을 8권을 출판 한 뒤 2000조 2억원의 납본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끝간 데를 모르는 사람인 듯하다.

이런 식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한 행위는 제쳐놓더라도, 자잘하게 책 내용을 바꾼 뒤 ISBN만 새로 부여해 새 책을 내고 납본하려는 사람의 수는 상당한 편이며, 책 값도 1000조 정도가 아니라 300만원 정도로 적절하게 매겨서 납본보상금을 받아먹는 사람도 많다는 듯.


5. 해외[편집]



5.1. 영국아일랜드[편집]






영국아일랜드는 각각 6개, 9개의 납본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 잉글랜드 런던에 있는 대영도서관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도서관은 겹친다. 이는 이 두 나라의 납본 제도가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시절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6. 여담[편집]


온라인 자료도 국제표준자료번호[13]를 부여받을 경우 납본 대상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9 00:18:18에 나무위키 납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도서관법 제20조[2] 국회도서관법 제7조[3]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4] 국회도서관[5]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양식[6] 보존용 1부, 열람용 1부[7] 부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우편번호는 0657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6 출판문화회관[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1 잡지회관 지하1층 납본실[10] DVD, CD-ROM 등등[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12] ISBN을 등록했으니까 납본을 안해도 도서의 존재는 알 수 있다.[13] ISBN/IS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