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제동시설 (문단 편집) == 상세 == 그 특성상 주로 고속도로나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 설치된다. 당연하겠지만 '''긴급제동시설 램프 내 전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가끔 여기에 차를 세워두고 경치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고장차량이 램프로 진입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애초에 긴급제동시설에다 주정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굳이 법을 따지지 않아도 진입하는 차량 대부분이 대형[[버스]]나 [[트럭]]인 걸 감안한다면 [[끔살|문제 생긴 차와 함께 당신의 목숨도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거다.]](...) 차라리 살아남고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게 천만다행인 수준.] 철도에도 비슷한 게 있다. [[안전측선]][* 피난선과는 다르다. 탈선 정지시키는 건 안전측선이다. 이쪽은 기계식 탈출램프에 가깝고, 피난선은 자갈이 아니라 선로일 뿐 중력식 탈출램프와 같은 원리다. 피난선은 열차를 탈선시키진 않는다.]이라는 건데,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겨 정차하지 못한 열차를 탈선 정지시키는 용도이다. 열차가 멈춰야 하는곳에서 멈추지 못하면 정면충돌 위험이 있는 단선철도의 역구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https://twitter.com/Stalin_Bot_JP/status/1706129140947337473| 여기로 들어갈 정도면 이미 차량은 반쯤 포기해야된다.]]만약에 진입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제동력이라도 최대한 가동시키고 가능한 직선으로 진입하자. 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커다란 제동력 때문에 차체가 틀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강한 전단력이 발생하면서 차량이 박살나기 때문이다. 거기에 경사로형 제동시설의 경우 브레이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차량이 다시 뒤로 내려가는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면 차량은 그대로 폐차해야된다.. 하지만 차의 희생으로 운전자 및 동승자, 더 나아가 다른 차량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지켜내는 것이다.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특히나 대형트럭은 한번의 사고로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기에''' 차량의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시설을 이용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