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와집 (문단 편집) == 특징 == [[양반]] 중에서도 특히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 거주할 경우 푸른 유약을 발라 만든 [[청기와]]를 사용해 지붕을 만들기도 하였다. 전통적으로 부유층이나 양반들만이 기와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일반 농민이나 평민이 기와집을 짓는다 해도 특별한 제재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기와는 상당한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지붕을 기와로 얹으려면 품이 워낙 많이 들어서 농민들이나 평민들이 짓고 살기에는 도저히 무리였다. 기와 굽는 가마 자체가 손꼽히던 시절이었으니... 그래서 당시 기와집은 호화사치주택으로 분류되었다. 물론 양반들이라고 해서 기와집을 막 짓고 살 수 있었던 건 아니고 크기 제한이 있어서 99칸을 넘는 집을 짓고 사는 것은 금지였다. 99칸이 넘는 기와집은 무조건 궁궐이나 관아, 성균관 같은 대형교육시설이라는 얘기다.[* 다만 조선 이전에는 [[불교]]가 국교급 위상이었기 때문에 이 규정 이상으로 규모가 큰 국가 사찰이 있었다. 그리고 난세라면 이 법이 무시되곤 해서 [[최충헌]] 같은 자들은 100칸을 훌쩍 넘는 기와집을 보유했다.] 물론 99칸이라고 해도 180평에 해당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널찍했던 건 마찬가지이며, 또한 품이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도가나 전국을 휘어잡는 거상급은 되어야 99칸집을 짓고 살 수 있었다. 게다가 기와집이라고 해서 죄다 항상 매우 넓은 것도 아니라서 한양 도성 내부 같은 도심지 기와집의 경우에는 집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시대 기와집은 전근대시대 세계 모든 문명과 같이 [[남녀칠세부동석|남자와 여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다. 한편으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때 개량형 기와집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경성부의 인구가 지방에서 상경해 오는 인부들[* 물론 이들 인부 대부분은 그냥 [[초가집]]이나 움막집에서 살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애초에 기와집을 지을 만한 여력 자체가 없던 계층이었기 때문.]로 인해 날이 갈수록 증가하게 되자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해져서 땅값이 갈수록 오르게 되면서 궁여지책격으로 기존의 기와집보다 훨씬 좁게 만들면서 2층까지도 만든 개량형 기와집이 등장하게 되었고[* 엄밀히 말하면 다시 보편화한 것이다.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2층 건물은 보편적이었고, 그 이후에도 [[덕수궁 석어당]]과 [[창덕궁 경훈각]] 등의 2층 건물들이 남아 있었고, 사료에서도 2층 건물에 대한 기록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다만 조선 후기에는 [[온돌]] 수요 증가로 목재 자체가 많이 비싸진지라 2층 한옥을 주로 상가 건물이나 궁궐, 절, 일부 관공서를 제외하면 별로 많이 지어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현재 서울에 남은 기와집 가운데서 상당수가 이런 개량형 기와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