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연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금연 정책 ====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흡연에 매우 관대한 분위기였으며, 이 때문에 공중장소에서의 흡연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병원, 식당, 쇼핑몰, 기차역, 공항, 운동경기장, 지하철역, 기차 객실 통로,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시민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으며 흡연자들을 위한 재떨이도 구비되어 있었다. 지하철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연을 권장하면서 캠페인도 벌였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크게 금연을 도모하지는 못했으며 지상구간에서는 버젓이 흡연하는 승객들이 흔했다. 비행기의 경우 1995년에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기내 금연이 시작되었고 빠르게 정착화되었다.[* 이는 비행기 기내라는 특수한 상황 상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금연을 권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200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불법이 되었다. 이 때부터 흡연장소는 PC방이나 대형건물, 흡연실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군대]]에서 면세 담배 보급을 완전히 폐지했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담뱃값을 2천원씩 인상했다. 보통 2,500원 정도 하던 가격이 4,500원으로 훌쩍 뛰어 버렸다. 역대 최대 폭 인상이기도 했지만 문제는 금연에 이르기에는 매우 부족한 인상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이지만 그래도 단일 정책으로는 가장 큰 흡연율 하락을 이끈 정책이다. 이후의 흡연율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공군은 근무하는 부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비행단은 금연 3개월당 하루 씩 최대 2일 포상이 나온다. 이거 때문에 담배를 안피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피웠다가 6개월 안 피고 포상휴가를 받은 일도 있고, 경우에 따라 도중 포기하고 흡연을 했다가 소변검사에서 니코틴이 나오면 군기교육대를 가는 경우도 있다. 2015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금연을 [[국가금연지원센터]]를 만들어 전담하기 시작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역금원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역센터를 18개로 나눠서 운영한다. 경기도가 경기북부, 경기남부로 되어있다. 이어서 금연 치료 약물([[챔픽스]]) 및 진료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시작되었고 성공 시 축하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 23일부터 담배갑에 혐오 사진이 붙는다. [[호주]]나 [[동남아]] 수준보다는 약하지만 [[캐나다]], [[벨기에]]보다는 좀 강한 혐오도의 사진을 채택했다. 이 때문에 더 끔찍한 사진을 붙여야 했다 여론도 있는 반면, 비위가 약한 비흡연자들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주므로 아예 담배 진열, 광고를 금지하라는 여론도 상당하다. 이미 혐짤 여부와 상관없이 영국, 호주, 노르웨이,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는 법으로 담배 전시를 금지하고, 진열대에는 반드시 문을 달도록 하고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Tobacco_display_ban|영문 위키]]), ([[http://www.tnp.sg/news/singapore/retailers-see-dip-sales-cigarettes-after-display-ban|싱가포르의 사례]]) 2017년 12월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이 걸릴 시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http://naver.me/5QRmz4lV|#]] 2019년부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32237|더욱 강력한 혐오사진]]으로 바뀌며, 전자담배에도 혐오사진 부착이 의무화된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6020|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표어에 있어 좀 문제가 많은데, [[노담]]이라는 이름은 No에서 비롯된 노X(노잼 등) 접두어에 담배를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비슷한 단어로 [[노답]]이라는 신조어가 이미 있고 압도적으로 자주 쓰이는 탓에 문구 선정이 애매하다는 평도 있다. 현재 한국의 모든 관공서는 금연 구역이다. 학교 또한 금연구역이다. 그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되도 담배를 몰래 피우는 학생들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제지하기도 어렵다. 2021년부터 담배광고가 담배 판매점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된다. 그에따라 편의점 등에서는 유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서 담배 광고가 길거리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후, 불투명 시트지 때문에, 범죄가 발생해도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매장 직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이 결정타였다.] 불투명 시트지 부착 의무는 없애고, 금연 광고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것으로 대체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