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규문주의 (문단 편집) == 오해 == 생각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제도가 규문주의를 채택한다고 착각한다. 같은 맥락으로 검찰에게 기소권이 있고 사법부인 법원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주체가 검찰이니 검찰을 사법부로 분류해도 많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제도는 [[탄핵주의]]를 채택하여서 검찰과 법원이 분명히 다르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일각에서 검찰을 사법부로 부치시키자는 주장을 두고 규문주의가 아니냐고 하는 오해가 있다. 위에도 나왔다시피 규문주의는 판사가 잡아다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규문주의지, 검사와 판사가 사법부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규문주의가 아닌 [[유럽연합]] 국가들 역시 검찰을 사법부에 속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로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