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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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죄를 네가 알렷다!"

전근대의 원님재판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서 자주 나오는 대사[1]


1. 개요
2. 상세
3. 오해
4.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는 형사재판에서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재판기관인 법원이 동시에 죄를 추궁하는 소추기관으로도 기능하여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고 심리·재판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판사검사가 나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반대말은 탄핵주의(彈劾主義, adversarial system)이다.

2. 상세[편집]


과거의 이른바 ‘원님재판(네 죄를 네가 알렷다!)’이 바로 규문주의이다. 드라마 판관 포청천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규문주의는 심리개시와 재판의 진행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규문주의에 있어서는 소추기록이나 피고인도 없이 오직 심리·재판하는 법관과 그 조사·심리의 객체가 있을 뿐이다. 즉 진실을 해명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재판관의 역할이며, 대립구조는 '재판관 대 피고인'이 된다.

그러나 ①수사와 심리개시 및 재판의 권한이 법관에게만 집중된 규문주의는 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고, ②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보다는 주로 소추기관으로 활동하게 되고[2], ③조사와 심리의 객체에 지나지 않는 피고인은 공정한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결함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규문주의는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형사소송의 구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형사절차는 수사, 공소제기, 공판, 형의 집행 순서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서 제1편의 제목을 ‘총칙’으로 두고 있는 한편, 제2편에서 ‘수사’가 아닌 ‘제1심’으로 두고 수사, 공소제기, 공판을 모두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본의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함께 그 일본 형사소송법이 영향을 받은 일본 구형법, 프랑스·독일의 직권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직권주의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규문주의를 뿌리로 두고 있다.

3. 오해[편집]


생각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제도가 규문주의를 채택한다고 착각한다. 같은 맥락으로 검찰에게 기소권이 있고 사법부인 법원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주체가 검찰이니 검찰을 사법부로 분류해도 많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제도는 탄핵주의를 채택하여서 검찰과 법원이 분명히 다르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일각에서 검찰을 사법부로 부치시키자는 주장을 두고 규문주의가 아니냐고 하는 오해가 있다. 위에도 나왔다시피 규문주의는 판사가 잡아다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규문주의지, 검사와 판사가 사법부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규문주의가 아닌 유럽연합 국가들 역시 검찰을 사법부에 속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로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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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문주의의 한자를 뜯어 보면 따져(糾) 묻는다(問)는 뜻이다. 즉 규문주의(원님재판)의 본질을 잘 나타낸 대사라 할 수 있다.[2] '애초에 죄가 있으니 재판이 열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도 이 규문주의의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