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규문주의 (문단 편집) == 개요 == '''규문주의'''([[糾]][[問]][[主]][[義]], inquisitorial system)는 [[형사재판]]에서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재판기관인 [[법원]]이 동시에 죄를 추궁하는 소추기관으로도 기능하여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고 심리·재판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판사]]와 [[검사(법조인)|검사]]가 나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반대말은 [[탄핵주의]](彈劾主義, adversarial system)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