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굴라크 (문단 편집) == 석방? == 스탈린 시대에는 최고 유기징역형인 25년 징역형을[* [[소비에트 연방]]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소비에트 러시아]]의 [[형법]]에 따르면 사형, 2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 25년 징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러시아 연방]]의 [[형법]]도 그대로 계승했는데, 사형이 사문화되면서 현재는 최대 25년 형과 무기징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마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다. 대신 미개척지이거나 소외지인 중앙아시아, 시베리아에서 평생 유형 생활을 한다. 이곳은 비록 강제노동이나 수감, 고문 등의 행위는 없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감시받는[* [[박헌영]]의 전처 [[주세죽]]은 딸을 [[모스크바]]에 두고서도 유형 생활 때문에 가끔 방문만 허가 받았다.] '시민'으로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8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1953년 석방되었는데, 3월 2일 유형지인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카자흐스탄]] 남부 비를리크에 유배되어 나흘 뒤 스탈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종양이 도져 이듬해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로 유형지를 옮겨 치료를 받고(이 때의 경험이 바로 암병동이라는 소설에 나온다), 그 후 교사 노릇을 하는 유형 생활을 했다. 동물원에 주말에 놀러가거나 아플 때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정도의 자유를 누리긴 했다. --군대에서는 외진이란 형태로 경험할 수 있다--] 그나마 유형 생활 도중에 체포되거나, 집에 다시 갔다가 체포돼서 20년형을 받는 일도 많아졌는데... [[이오시프 스탈린|스탈린]] 사후에는 이런 악습은 사라졌고, 1956년 [[흐루쇼프]]의 스탈린 격하 이후에는 유형을 받은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런 케이스 중에 기구한 것은 [[북한]] 정권에 반대한 혐의로 투옥된 [[반공]] 인사들이다. 이들은 소련 군정에 의해서 체포돼서 굴라크에 수감되었는데 스탈린 사후 '''북한으로 송환'''되는 일을 겪는다. 물론 상당수는 중앙아시아 잔류를 택하지만... ~~다행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