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의장 (문단 편집) == [[영국]] == [[영국]]의 하원([[서민원]]) 의장은 Speaker, 상원([[영국 귀족원|귀족원]]) 의장은 Lord Speaker라고 불린다. 두 의장은 관행상 기존 당적에서 이탈한다. [[박관용]] 국회의장을 기점으로 퇴임 후 정계 은퇴로 이어지는 관행이 자리잡은 한국과 달리 하원의장은 한 번 취임하면 다시 선거에도 나가서 다시 당선되면 계속 이어서 의장을 수행하기도 한다(영국의 상원은 선출직이 아니므로 상원의장에 대해서는 논외). 아예 의장이 극단적으로 인망을 잃지 않는 한 [[영국 보수당|보수당]]·[[영국 노동당|노동당]] 양당 모두 해당 [[지역구]]에 후보를 따로 [[공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일 정도. 하원의장은 하원의 일반적인 의정을 주재할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총리질의응답(PMQs) 시간의 사회를 보는 역할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발표 및 [[토론]]은 전통적으로 부의장이 사회를 본다. 또한 [[2015년]]부터 하원의장은 새로 중요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와 달리,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법을 제정하는 별도의 자치의회가 없이 [[영국 의회]]가 입법을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었고 [[보수당(영국)|보수당]]이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태클을 걸었고, 이 문제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그 결과 [[2015년]]부터는 잉글랜드에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 잉글랜드에 지역구를 둔 하원의원들만 모아 놓고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 EVEL([[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이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잉글랜드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가 조금 더 많은데, 영국 내 다른 [[구성국]] 출신의 의원들까지 가세할 경우 거꾸로 찬성이 우세해져 본회의 투표에서 가결되는 법안들이 드물게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잉글랜드 의원들한테 거부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게 봉쇄되었다. 이제 잉글랜드의 다수 의원이 반대하는 잉글랜드 법은 절대 안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상원은 지역구 개념이 없는 관계로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하원에서 잉글랜드 지역구 의원들이 맘에 안 드는 법안을 무력화하면 그만이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잉글랜드 의원의 다수가 찬성하는데 다른 구성국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는 경우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웨일스에도 적용되는 법안의 경우[* 웨일스는 오랫동안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법을 잉글랜드와 공유하며 아직 자치의회의 권한이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보다 약하다. 그래서 현재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걸쳐 적용되는 법률들이 영국 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웨일스 내에 지역구를 둔 하원의원들도 포함시켜서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각각의 법안이 잉글랜드(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영국의 다른 구성국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누군가가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이 역할이 하원의장에게 부여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원의장은 경륜 있는 동료 의원 몇 명의 자문을 받아 해당 법안이 잉글랜드(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만 적용되는 법안인지 아닌지 일일이 판단을 내려주고 있다. 한편 상원의장직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원래는 Lord Chancellor[* 적절한 번역어가 없다. 과거엔 상원의장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진짜 상원의장(Lord Speaker)이 따로 생긴 현재는 쓰기 곤란한 번역어이다. 그리고 [[대법관]]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대법관과는 개념이 다르고, 또 현재 영국에 [[2009년]]에 독립적인 [[대법원]]이 신설돼서 이곳을 구성하는 진짜 대법관(Lord of Appeal in Ordinary, 통칭 Law Lord)직이 생겼기 때문. 그래서 여기서는 부득이 그냥 영어 그대로 표기한다. 참고로 Lord Chancellor는 [[사법]]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장을 겸하는데, [[2007년]]부터는 [[법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의 직책을 겸한다.]가 상원의 의정 활동을 주재했었다. 하지만 [[2006년]]에 이 권한을 별도로 분리하여 현재의 상원의장(Lord Speaker)직이 신설되었다. [[2020년]] 현재 역대 상원의장은 현직자를 포함해 딱 세 명뿐이고 그 중 두 명이 여성 [[남작]](Baroness)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