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조직법 (문단 편집) == 육군·해군·공군 == * 육군에 [[대한민국 육군본부|육군본부]], 해군에 [[대한민국 해군본부|해군본부]], 공군에 [[대한민국 공군본부|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해병대사령부]]를 둔다(제14조 제1항). *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s-1|사령관]] 외에 [[대한민국 해병대 부사령관|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같은 조 제2항). *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항). *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육군본부 직제]], [[http://www.law.go.kr/법령/해군본부직제|해군본부 직제]], [[http://www.law.go.kr/법령/육군본부직제|공군본부 직제]], [[http://www.law.go.kr/법령/해병대사령부직제|해병대사령부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제15조 제1항), 이러한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이에 대해서는 [[http://www.law.go.kr/법령/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 기준에 맞는 부대는 모두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육군||사단급 이상 부대·기관|| ||해군||함대급·사단급 이상 부대·기관|| ||공군||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 또한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 이하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